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상속인 사이의 합의서 이행을 담보한 근저당권은 확약서 작성과 매도 미체결로 말소 기각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62144
결정일2020. 8. 13.
작성일2020-10-10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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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주성·구본덕)는 망 F(1975. 5. 17. 사망)의 자녀로서, 망 G이 2005. 2. 9. 사망하자 2005. 6. 9. 상속인들(원고·C·D·E·피고)과 함께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이행 담보 목적으로 피고에게 별지목록 각 부동산에 2005. 10. 19.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2007. 1. 10. 말소 후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새로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 줌)의 약정상 피고의 상속분 1억 100만 원을 초과하는 1억 3,000만 원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했고, 나아가 2005. 6. 9.자 약정금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해 이미 소멸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이 사건 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별지목록 각 부동산이 매매되어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을 때 원고 등의 피고 상속분 해당 금원 지급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는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고 등의 피고 상속분 1억 100만 원의 지급 의무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매매되었을 때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아직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이상 약정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2) 또한, 원고가 2007. 11. 2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교부한 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여전히 원고 등 소유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원고·상속인·담보 제공자) 측 변호사는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점(영수증·통장 거래내역·채무 면제 합의서·상계 합의서 등)을 적극 입증하되, 본 사건에서와 같이 확약서 작성·부동산 미매각 사실만으로 변제가 부정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점을 감안해, (2) 실제 이행 단계의 자료(상속분 정산 내역서, 각 상속인별 지급 영수증, 잔액 정산 합의서, 채무 면제 의사표시의 진의성·명확성)를 명확히 정리하고, (3) 약정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2005. 6. 9.자 약정 → 10년 → 2015. 6. 9. 완성) 주장의 경우, (a) 약정 내용상 이행기가 매도 시점으로 유보·조건부인지 아니면 약정 시점부터 기산되는 확정 채무인지, (b) 조건 성취(매도)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보는 법리가 본 사건에서 인정된 점을 고려해, 조건부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진행·중단을 정밀하게 다투고, (4)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동기와 법적 성격(단순 효력 인정 + 추가 채무 발생 등의 의도 부존재), 작성 후의 사정 변경(상속분 지급 완료·상계 이행 등) 등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 이행을 담보한 근저당권은 확약서 작성 + 부동산 미매각으로 변제·소멸시효 완성 모두 인정 불가.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