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주성·구본덕)는 망 F(1975. 5. 17. 사망)의 자녀로서, 망 G이 2005. 2. 9. 사망하자 2005. 6. 9. 상속인들(원고·C·D·E·피고)과 함께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이행 담보 목적으로 피고에게 별지목록 각 부동산에 2005. 10. 19.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2007. 1. 10. 말소 후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새로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 줌)의 약정상 피고의 상속분 1억 100만 원을 초과하는 1억 3,000만 원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했고, 나아가 2005. 6. 9.자 약정금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해 이미 소멸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이 사건 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별지목록 각 부동산이 매매되어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을 때 원고 등의 피고 상속분 해당 금원 지급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는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고 등의 피고 상속분 1억 100만 원의 지급 의무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매매되었을 때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아직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이상 약정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2) 또한, 원고가 2007. 11. 2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교부한 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여전히 원고 등 소유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원고·상속인·담보 제공자) 측 변호사는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점(영수증·통장 거래내역·채무 면제 합의서·상계 합의서 등)을 적극 입증하되, 본 사건에서와 같이 확약서 작성·부동산 미매각 사실만으로 변제가 부정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점을 감안해, (2) 실제 이행 단계의 자료(상속분 정산 내역서, 각 상속인별 지급 영수증, 잔액 정산 합의서, 채무 면제 의사표시의 진의성·명확성)를 명확히 정리하고, (3) 약정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2005. 6. 9.자 약정 → 10년 → 2015. 6. 9. 완성) 주장의 경우, (a) 약정 내용상 이행기가 매도 시점으로 유보·조건부인지 아니면 약정 시점부터 기산되는 확정 채무인지, (b) 조건 성취(매도)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보는 법리가 본 사건에서 인정된 점을 고려해, 조건부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진행·중단을 정밀하게 다투고, (4)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동기와 법적 성격(단순 효력 인정 + 추가 채무 발생 등의 의도 부존재), 작성 후의 사정 변경(상속분 지급 완료·상계 이행 등) 등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 이행을 담보한 근저당권은 확약서 작성 + 부동산 미매각으로 변제·소멸시효 완성 모두 인정 불가.
인용판례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