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사실혼 헤어짐의 대가로 작성한 1억 원 약정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이 배척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71803
결정일2020. 7. 7.
작성일2020-09-1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는 2017. 5. 27.경부터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5.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사실, 피고가 2019. 5. 17. 원고에게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약정함으로 피고는 2019. 6. 30.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2) 이 사건 약정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3)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약정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4)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 금액을 감액할 사유도 달리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5) 결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해 100,000,000원 + 지연손해금(2019. 7. 1.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제1항은 가집행.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약정금 청구(원고·사실혼 상대방) 측 변호사는 (1) 약정서 작성의 경위(작성 일시·장소·참관자·작성 동기), 약정서의 문언 내용, 작성 후의 이행행위(중도금 지급·준비행위) 등을 명확히 입증해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2) 약정의 성격(재산분할약정이 아닌 위자료·보상적 약정·기타 채무 인정의 의사표시 등) 및 그에 대한 민법·판례 법리를 정리해 비진의·과다주장을 반박하며, (3) 손해배상예정 성격을 주장하는 피고 측에 대해 그에 부합하는 손해의 발생·예정액의 산정 근거를 입증 책임과 함께 다투고, (4) 사실혼 관계의 존속 기간·동거 사실·동거 중 협력의 정도·일방적 파기 행위 등이 약정 금액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임을 적극 개진하며, (5)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약정 변제기 다음 날 또는 그 상당 기간 경과 후)도 명확히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청구 인용 + 가집행. 사실혼 헤어짐의 대가 1억 원 약정 인정, 비진의 의사표시·손해배상예정 감액 주장 모두 배척.

섹션05

인용판례

  • 인용 판례 — 대법원 2002. 12. 27. 2000다47361

    대법원 2000다47361 · 2002. 12. 27.

본문 2쪽 본문에서 대법원 2000다47361 판결을 명시적으로 인용함.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