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배우자 유언공정증서가 의사능력 부존재로 무효라는 주장은 배척됐고, 유류분 침해로 각 1/4 지분 이전등기 + 점유 부당이득이 인용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26. 선고 2019가단1644, 2019가단64980
결정일2020. 5. 26.
작성일2020-07-1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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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권민지·이주성)는 망 D(2018. 7. 24. 사망)의 배우자로서, 망 D이 2018. 6. 11. 공증인가 유언공정증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B는 망인의 남동생, C는 피고 B의 아들로서 망인의 조카)에게 각 1/2 지분씩 유증(위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F, G이 증인으로 참관하고 서명 날인)한 점, 2018. 8. 8.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을 들어, 본소로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1/4 지분 이전등기)을 구했고, 반소 청구는 없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본소 주위적 청구(망인이 말기 암환자로 의사능력 없이 유언공증을 한 것으로 무효)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I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유언공증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유증받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B는 2019. 3. 8., 피고 C는 2019. 3. 13.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1/4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3) 반소 부분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어 공유로 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은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이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고, 비록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여전히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지분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인 2018. 7. 25.부터 2020. 2. 24.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각 2,905,750원 +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 2020. 2. 2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53,250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본소 예비적 청구 + 반소 청구 각 인용, 본소 주위적 청구 기각, 소송비용 본소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반소 부분은 원고 부담, 제2항은 가집행.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유언공정증서 유효성 + 유류분 다툼 사건의 원고(상속인·배우자) 측 변호사는 (1)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 부존재·진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기록·의사소견서·간병인 진술·증인 진술·유언 직전의 인지·의사소통 상태 영상 등을 종합해 제출하되, 본 사건에서와 같이 I병원 문서제출명령 결과만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점을 감안해, 작성 직전·직후의 인지 능력 평가 자료, 유언 내용의 합리성, 망인의 의학적 상태·치료 경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2) 유류분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유증 재산의 평가·유류분 산정 기초재산·기부재산 가산·유증공제·원고 가분·유류분 비율·감액 평가 등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다투고, (3) 유류분반환의 방법으로 반환받을 지분(원고의 유류분과 침해받은 부분의 일치), 시효 도과 여부,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의 시점·방법을 정리하며, (4) 반소(부동산 인도 + 임료 상당 부당이득) 부분은, 공유자 사이의 사용·수익 합의 존재 또는 묵시적 승낙 사실, 원고의 단독 점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은거·유지·관리·보존)를 적극 다투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인용 범위를 축소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본소 예비적 청구 인용(유류분반환 각 1/4 지분 이전등기), 본소 주위적 청구 기각, 반소 인용(부동산 인도 + 임료 상당 부당이득 2,905,750원 + 월 153,250원). 유언공정증서의 의사능력 부존재 다툼은 입증 부족.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