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관리과장이 상품재고자산과 현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서로 인정돼 잔액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가단50277
결정일2020. 12. 17.
작성일2021-02-10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민철)는 피고가 원고 회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4. 26.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재고물품을 허위로 등록하고 물품 상당액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14,875,117원 상당의 금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자, 잔액 55,875,117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기초 사실(피고의 관리과장 근무, 2019. 4. 26. 특별감사 적발, 횡령금 514,875,117원, '상품재고자산 및 현금실사 결과 합계 514,875,117원의 부족금액이 발생했는데, 부족금액에 대한 책임은 피고의 독단적 행동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총괄 관리자인 소장 C은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재고상품 및 현금시재 부족분에 대해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인정한 뒤, (2)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3)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횡령금 잔액 55,875,117원(= 514,875,117원 – 255,000,000원 – 170,000,000원 – 3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2019.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20.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의 분담 합의 항변에 대해서는,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횡령금 중 255,000,000원만을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횡령·배임 손해배상 청구(원고 회사) 측 변호사는 (1) 피고의 횡령·배임 행위(재고자산 허위 등록, 개인통장 입금, 공금 유용)의 일시·장소·방법·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갑 제1, 2호증의 기재, 특별감사 결과, 거래내역 분석, (2)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자진변제 각서·합의서·인수증 등 자백·인정의 증거 확보, (3) 피해액 산정(직접 손해 + 회수 내역 + 잔액 산정 + 부수 손해), (4) 횡령일·발각일·변제일·기한후이자의 기산점 등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5) 피고 외 다른 가담자(현장소장·임원 등)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은 사실의 명확한 정리(잔액 산정 근거) 등을 종합해 청구하는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인용(55,875,117원 + 지연손해금) + 가집행. 관리과장의 횡령금 514,875,117원 중 255,000,000원·170,000,000원·34,000,000원 변제 후 잔액 55,875,117원 손해배상. 분담 합의(피고 255,000,000원만 변제)는 을 제2-6호증으로 입증 부족.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