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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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민철)는 피고가 원고 회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4. 26.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재고물품을 허위로 등록하고 물품 상당액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14,875,117원 상당의 금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자, 잔액 55,875,117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기초 사실(피고의 관리과장 근무, 2019. 4. 26. 특별감사 적발, 횡령금 514,875,117원, '상품재고자산 및 현금실사 결과 합계 514,875,117원의 부족금액이 발생했는데, 부족금액에 대한 책임은 피고의 독단적 행동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총괄 관리자인 소장 C은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재고상품 및 현금시재 부족분에 대해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인정한 뒤, (2)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3)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횡령금 잔액 55,875,117원(= 514,875,117원 – 255,000,000원 – 170,000,000원 – 3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2019.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20.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의 분담 합의 항변에 대해서는,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횡령금 중 255,000,000원만을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횡령·배임 손해배상 청구(원고 회사) 측 변호사는 (1) 피고의 횡령·배임 행위(재고자산 허위 등록, 개인통장 입금, 공금 유용)의 일시·장소·방법·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갑 제1, 2호증의 기재, 특별감사 결과, 거래내역 분석, (2)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자진변제 각서·합의서·인수증 등 자백·인정의 증거 확보, (3) 피해액 산정(직접 손해 + 회수 내역 + 잔액 산정 + 부수 손해), (4) 횡령일·발각일·변제일·기한후이자의 기산점 등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5) 피고 외 다른 가담자(현장소장·임원 등)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은 사실의 명확한 정리(잔액 산정 근거) 등을 종합해 청구하는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인용(55,875,117원 + 지연손해금) + 가집행. 관리과장의 횡령금 514,875,117원 중 255,000,000원·170,000,000원·34,000,000원 변제 후 잔액 55,875,117원 손해배상. 분담 합의(피고 255,000,000원만 변제)는 을 제2-6호증으로 입증 부족.
인용판례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