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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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납품대금 청구에서 거래사실 입증 부족으로 기각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30. 선고 2019가단52505
결정일2020. 11. 30.
작성일2021-01-1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주성·김예리)는 2013. 1.경부터 2017. 8.경까지 'C'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D'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121,351,439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고 61,611,74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그 중 일부인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갑 제1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과 같은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다거나 그 대금이 121,351,439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물품대금 청구(원고·매출채권자) 측 변호사는 (1) 납품 사실의 입증을 위해 거래 시기·품목·수량·단가·합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납품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운송장·수령증을 시계열로 정리해 제출하고, (2) 입금 사실(61,611,749원 수령)까지 감안해 미수금 잔액(31,000,000원 또는 59,739,690원)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며, (3) 상대방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대표자·사업장 주소와 납품처 정보의 일치, (4) 거래 경위·입금 경위(어떤 계좌에서, 어떤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5) 미수금이 남아 있음을 입금·미입금 대조표로 정리해 입증하는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본 사건은 갑 제1호증의1 내지 5의 기재만으로는 거래사실·대금 총액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평가된 사례로, 거래 명세서·세금계산서·입출금 내역 등 보다 다각적인 자료의 제출이 필요했습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갑 제1호증의1 내지 5만으로는 자동차부품 납품 사실·대금 121,351,439원 입증 부족.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