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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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망인 명의의 공유지분 0.5/7 중 피고들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자백 간주 판결로 인용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5. 선고 2019가단61400
결정일2020. 11. 25.
작성일2021-01-10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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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1~21 A 등 21인 및 원고 22~25 V 등 4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이주성 변호사)은 대구 달서구 AE 대 625.5m²에 대하여 1981. 9. 7. 접수 제49762호로 마친 망 AF 명의의 0.5/7 지분이전등기 중, 피고 Z는 0.25/7 지분에, 피고 AA·AB·AC·AD는 각 0.0625/7 지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유 기재와 같음을 확인한 다음, 피고들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음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 간주로 인정해, 망 AF 명의의 0.5/7 지분이전등기 중 피고 Z는 0.25/7 지분, 피고 AA·AB·AC·AD는 각 0.0625/7 지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취지를 망 AF 명의의 공유지분 0.5/7 중 피고들 상속분(피고 Z 4/8, 나머지 피고들 각 1/8)에 해당하는 각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로 이해한다고 부기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공유지분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 측 변호사는 (1) 망인(피상속인) 명의의 등기부등본·공유지분 비율·등기 원인(상속·증여·매매 등)·등기 일자·접수번호를 정확히 특정해 청구 취지를 기재하고, (2) 피고들(공동상속인·수증자·매수인 등)의 상속분·취득 지분 비율을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기본증명서·인감증명서로 정밀하게 입증하며, (3) 다수 원고 사건에서 일부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분리해 진행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대표당사자 지정·보조참가·공동대리 등 요건을 정확히 갖출 것, (4) 피고 측이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 미제출 시 자백 간주 요건(적법한 송달·출석 기간 부여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자백 간주 인용. 망 AF 명의의 0.5/7 공유지분 중 피고 Z 0.25/7 + 피고 AA·AB·AC·AD 각 0.0625/7 지분 말소등기 절차 이행. 소송비용 각자 부담.

섹션05

인용판례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법조문

자백 간주 판결의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