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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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창교)는 2019. 1. 17.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영주시 E 소재 모텔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31. 계약금액 등을 변경한 사실,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72,930,000원의 공사대금 중 35,9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들어, 피고 B 및 발주자인 피고 C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35,9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직불합의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관련 형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343, 1368 병합, 2021. 3. 24. F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G 징역 1년)이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직불합의서는 F·G이 위조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으로 자칭하는 사람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등 참조)에 비추어, 이 사건 직불합의서 하단에는 피고 C의 성명·인장 날인만 있을 뿐 F·G이 대리관계를 현명하는 표시가 없고, 도급계약서 인장과 직불합의서 인장은 육안으로도 형태가 다르고 막도장에 불과해 F·G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3) 무권대리행위 추인·법정추인 주장에 관하여, ① 2019. 5. 30.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 C 사이의 통화 녹취에서 C는 H에게 '직불합의서'의 개념을 설명받고 그 작성 사실을 인지하면서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액수를 확인한 점, ② 그 통화 당일 G 명의로 원고 예금계좌에 15,000,000원이 입금된 점, ③ 형사판결문에 F·G이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공사대금 결제를 담당한 자들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 C는 F·G의 무권대리행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인정해, 이 사건 직불합의는 피고 C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피고 B은 미지급 공사대금 35,9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고,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 B의 채무가 면책된다거나 피고 C가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채무인수는 중첩적으로 본다는 법리(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596) 및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된다는 법리(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에 따라, 피고 B과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35,930,000원 및 피고 B은 2019. 8. 20.부터, 피고 C는 2019. 8. 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하수급인(원고) 측 변호사는 (1)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계약 변경·기성 사실·미수금 사실을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변경 합의서로 입증하고, (2) 발주자(원청 수급인)와 수급인 사이의 직불합의서가 작성·발급된 사실·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의 의사 표시 과정·금액·입금 경위를 계약서·통화 녹취·문자·이체내역으로 입증하며, (3) 발주자 측이 직불합의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입금한 사실(추인 정황)을 적극 활용해 무권대리 묵시적 추인·중첩적 채무인수·연대채무 법리를 구사하고, (4) 수급인의 채무 면책 여부(직불합의의 면책적 효력)를 부정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 요건(중소기업자 해당성 등)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2.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 원고 인용. 사문서 위조 형사판결에도 발주자 묵시적 추인 인정으로 직불합의 효력 인정, 피고들(수급인 B, 발주자 C)은 연대하여 35,930,000원 + 연 12% 지연손해금. 중첩적 채무인수로 연대채무 인정.
인용판례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596
대법원 2015다30596 · 2015. 9. 2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대법원 2009다32409 · 2009. 8. 20.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대법원 92다31453 · 1993. 1. 15.
※ 중첩적 채무인수 법리(대법원 2015다30596), 연대채무 법리(대법원 2009다32409), 형사판결 유력한 증거 자료 법리(대법원 92다31453) 등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