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김예리·이지은·권민지·이주성 변호사)는 실운영자 D이 2019. 4. 10. 피고 회사 실운영자 F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중 50,00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50,000,000원은 차용받지 못했고, 이미 변제한 이 사건 약정잔금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9년 제286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불허할 것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르고, 부당이득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채무의 통정허위표시·무효·변제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으며, (2)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그와 배치되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문서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① 2013. 5. 28.자 지불각서에 따라 D이 F·E에 대한 400,000,000원 채무를 부담한 사실, ② 약정원금은 2013. 8. 30.까지 변제되었으나 약정잔금 200,000,000원은 미상환 사실, ③ D은 원고 회사의 실운영자이고, F은 피고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이 사건 약정원금을 상환할 때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F의 모친 계좌로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자금을 차용받기 위해 이 사건 약정잔금 중 일부라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3) 공정증서 문언상 원고가 2019. 4. 10. 100,000,000원 채무를 승인·변제 확약한다고 기재된 점, (4) 원고가 5,000만 원 지급 이후 추가 지급을 구한 자료가 없고, 공정증서 작성 당일 100,000,000원에 대한 월 2% 이자 2,000,000원 및 그 후 4개월간 2,0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한 점, (5) F의 형사 고소(공정증서 위조·사기)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이 5,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청구이의 소송 원고 측 변호사는 (1) 처분문서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예: 차용 의사의 부존재, 실제 대여금 미발생, 공정증서 작성 사실 부존재 등)을 적극 입증하기 위해 자금 흐름 추적·통화 녹취·문자·이메일·진술 등으로 별도 차용 의사가 없었음을 다투고, (2) 대여금 미지급 사실(피고 측이 약속한 1억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을 은행 이체내역·수령 사실·세무 신고로 입증하며, (3) 피고 측 주장하는 별도 약정(약정잔금 승계·조건부 상환)의 존재 부존재·그 시점·금액을 별도 차용증·각서·녹취 등 구체적 증거로 반박하고, (4) 형사 사건의 불기소처분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 민사 사실인정의 독립성을 다투며, (5) 통정허위표시·착오 송금 등 원인무효의 별도 주장과 함께 입증자료를 정리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 원고 기각. 1억 원 공증 채무의 5,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 부인. 약정잔금 미상환 사실 + 공정증서 문언상 1억 원 채무 승계 + 형사 불기소처분 등이 기각 사유.
인용판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대법원 2010다12852 · 2010. 6. 2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대법원 2015다31308 · 2015. 9. 10.
※ 청구이의 증명책임 분배 법리(대법원 2010다12852) 및 처분문서 문언 해석 법리(대법원 2015다31308)가 인용되었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