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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미성년 자녀 B·C의 친권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김예리·권민지·이지은·이주성 변호사)는 망인 F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2018. 2. 12. 사망 직전 모친인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정을 들어,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별지 2 목록 제1항 각 지분)을,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별지 2 목록 제2항 각 지분)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망인 의사무능력 입증 부족, (2) 망인의 유언장 기재 내용 전체를 종합하면 망인이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양육·보호를 모친에게 맡기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아파트 자체의 명의신탁·관리권 위임의사로 봄 어렵다는 점, (3) 등기원인 무효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 측에 있고 이를 번복할 증거 부족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서는 (1) 망인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아파트와 합계 2,198,016원의 예금채권이 유일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증여재산인 아파트가 유일하다는 점, (2) 원고 A의 특별수익 입증은 망인 계좌에서 일부 금원이 인출된 사실만 인정될 뿐, 생계를 함께 한 부부 관계 등을 감안하면 그 금원 상당이 원고 A의 특별수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 (3) 유류분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방식대로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는 점, (4) 부당이득 채무와 유류분반환채무는 동종 목적이 아니므로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유류분반환 청구 측 변호사는 (1) 망인(피상속인)의 적극·소극 재산 목록·평가를 정확히 정리하고, (2) 증여재산 가액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산정 구조를 정리하며, (3) 가분채권(예금채권)도 유류분 산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하는 법리(원칙)와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산정 방식의 타당성을 다투고, (4) 상대방(수증자)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유류분 모자라 없음 항볍을 반박하기 위해 원고의 자금 흐름·예금 인출 경위·지출 용도를 입증하며, (5) 유류분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법리를 적극 활용해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은 예비적 청구(유류분반환에 의한 원물반환)가 인용된 사례로, 주위적(진정명의회복) 청구는 의사능력·명의신탁 입증이 어려워 각오하고,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반환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 망인 모친에 대한 아파트 증여 인정, 망인 자녀 3인의 유류분 비율(별지 2 목록 제2항)에 따른 지분 이전등기 절차 이행. 원고 A의 3억 원 특별수익 입증 부족, 부당이득 상계 항박 부인.
인용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대법원 2013다65963 · 2014. 2. 13.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대법원 2008다58367 · 2009. 1. 15.
※ 유류분 원물반환 원칙(대법원 2013다65963) 및 의사무능력 입증책임 법리(대법원 2008다58367)가 인용되었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