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3. 9.경 피고의 대표이사 C과 건설기계 임대 및 물품 운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세금계산서 교부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23. 9. 9.부터 2023. 10. 16.까지 피고의 물품을 경산시 D에 있는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매립장 등에 건설기계를 임대한 후, 2023. 10. 16. 공급가액 36,26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24. 2. 7. 공급가액 1,9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며 그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피고의 직원 E이 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손하여, 원고는 2024. 3. 26.경 6,150,100원을 들여 수리하였고, 위 합계 44,31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상법 제389조 제2항 및 대법원 법리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 대표로 정해진 경우가 아닌 한,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대표이사 C이 단독으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봤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증인 F의 증언·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운반대금 및 차임 합계 38,160,000원(= 36,260,000원 + 1,9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6,15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해, 합계 44,310,100원 및 각 기산점부터 2025. 11.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건설기계 임대·운반 대금 청구 측 변호사는 (1) 대표이사의 계약 권한(단독 대표 vs 공동 대표)을 정관·등기부등본·대표이사 선임 결의로 확인하고, (2) 계약 체결 경위·일자·금액·내용을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이메일·착공신고서 등으로 정밀하게 입증하며, (3) 운반·임대 이행 사실(운송장·인수증·작업 일지·위치 추적 자료·매립장 입장 확인서 등)과 그 기간·물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4) 장비 파손 사실은 수리 영수증·수리 전후 사진·감정 결과·수리비용 적정성 자료·보험 처리 내역 등으로 입증하며, (5) 각 채권의 기산점(세금계산서 교부 익일, 수리일 등)을 정확히 특정해 지연손해금 산정이 유리하도록 정리하는 구성이 좋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5. 11.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심 — 원고 인용. 단독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의 회사 효력 인정, 운반대금 36,260,000원 + 차임 1,900,000원 + 수리비 6,150,100원 합계 44,310,100원 + 지연손해금.
인용판례
상법 제389조 제2항
상법 제389조 제2항 · 법조문
※ 단독 대표이사의 계약 효력 인정에 상법 제389조 제2항이 근거 법조문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