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척 교제·성관계를 한 유부남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불법행위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6가단100780
결정일2026. 5. 19.
작성일2026-07-0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블유 이동훈·이주성·정원영 변호사)는 미혼여성으로서 2025년 2월경 대구 서구 C에 위치한 D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강사로 일하던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는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원고와 교제·수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며, 2025. 11.경 비로소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을 들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2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숨기고 미혼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말에 속아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시작하면서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처음 만나 사귀게 된 경위, 교제기간, 피고의 기망행위 내용과 정도, 연령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그 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원고 측 변호사는 (1)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은폐·은폐의 적극적 행위(미혼인 척 행세 발언·거주지·휴대폰·SNS 관리 등) 증거를 확보하고, (2) 교제 경위·기간·횟수·접촉 장소·성관계 횟수 등을 카톡·문자·통화녹음·위치 정보 등으로 구체화하며, (3) 정신적 손상의 객관적 증상(불면·대인기피·우울·PTSD 등)은 진단서·상담 기록으로 보강하고, (4) 기망 행위 전후의 진술 변화(혼인 사실 발각 시점·이후 사과·합의 시도 여부 등) 증거를 정리하며, (5) 합의금·임신 등 가중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은 위자료 청구 20,000,100원 중 1,000만 원만 인용된 사례로, 청구 시부터 정신적 손상의 객관적 입증 자료·가중 사정 진단서 등을 함께 준비해 위자료 액수 산정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6. 5. 19., 대구지방법원 1심 — 일부 인용. 위자료 20,000,100원 청구 중 10,000,000원 인용. 기혼 사실 은폐로 인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불법행위 인정.

섹션05

인용판례

    본 판결문에서 별도의 인용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