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차용증상 40,000,000원 차용 약정 진정성 인정으로 보증인 1·2차 송금액 합계 38,080,140원에 한해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한 항소 일부 인용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4나327047
결정일2026. 4. 23.
작성일2026-06-0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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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피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는 2022. 4. 19. C·D·피고와 함께 작성한 차용증에 따라 피고가 C에 대한 원고의 40,000,000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C 명의 계좌로 1차 송금액 20,000,000원(2022. 4. 20.) 및 2차 송금액 18,080,140원(2022. 6. 30.)을 송금하고 추가로 현금 5,000,000원도 대여한 사정을 들어, 피고에 대하여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1심(대구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가단822) 승소 판결의 취지 유지를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호증)에 '차용금액 40,000,000원, 2022. 10. 30. 상환'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용증 어디에도 '차용 원금이 20,000,000원인데 사업이 잘되면 이자 20,000,000원을 더하여 상환하는 것'이라는 기재가 없는 점, (2) 6개월 만에 원금의 100%를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2018. 4.경 이미 차용증 작성 당시 사업 진행에 낙관적 판단을 할 자료가 없었던 점, (3) 이해관계가 같은 C·피고·D 진술만으로는 차용증 기재와 다른 별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에 기하여, 1차 송금액 20,000,000원 및 2차 송금액 18,080,140원의 합계 38,080,140원을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 다만 피고가 다투는 1차·2차 송금액이 안동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부지 근저당 채권자 채무 변제·체납세금 납부 모두 사업 부지 압류·건축허가 제한 등 사업 진행의 실질적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신축사업 자금 사용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보증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5) 현금 5,000,000원 대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배척, (6) 보증계약의 기망·착오 취소와 동업협약에 따른 경개로 보증채무 소멸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배척, (7)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080,140원 및 2024. 2. 24.부터 2026.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1심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은 기각,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대여금 채권자(원고) 측 변호사는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서 (1)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입증하고, (2) 송금 내역·현금 지급 경위 등 실제 송금·지급 사실을 거래 은행의 이체내역·수령증·녹취록으로 보강하며, (3) 보증 약정의 형식(연대보증·지급보증 등)과 한도(약정 차용금 전액 vs 일부 한도)를 명확히 해석하고, (4) 보증 약정 시 주채무의 사용 용도가 특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위 해석에서 발주자 측의 채무 변제·세금 납부 등이 사업 자금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적극 다투며, (5) 보증의 부종성·기망·착오·경개 등 보증채무 소멸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을 반박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경위·보증 의사 확인 과정의 객관적 증거(녹취·통화·문자)를 보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6. 4. 23., 대구지방법원 2심 — 항소 일부 인용. 1심의 40,000,000원 인정 부분 중 초과분을 취소, 38,080,140원(1차 20,000,000원 + 2차 18,080,140원)에 한해 연대보증 책임 인정. 사업 자금 범위에 부지 채무 변제·체납세금 납부 포함, 현금 5,000,000원 대여는 배척.

섹션05

인용판례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대법원 88다카12759, 12766 · 1990. 11. 27.

차용증 처분문서 해석 법리로 대법원 88다카12759, 12766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