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요양병원 의약품 대금 과다 지급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단가 인상 양태 입증 부족 및 포괄승계약상 채무 인정 부존재로 기각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5가단106187
결정일2026. 4. 15.
작성일2026-05-2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의료법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이동훈 변호사)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자 의약품 도매상인 피고에게 2020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의약품 대금으로 1,444,637,228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공급받은 의약품에 비하여 219,330,824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서, 그 중 75,552,478원 및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민법 제741조 및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의 법리를 인용한 다음, ① 원고가 2020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이 사건 의약품 대금과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결제한 금액의 차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공급받은 의약품 전부를 심평원에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적어도 2017년경부터 의약품을 거래해 왔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첫 시기인 2020년경 및 거래가 종료된 2023년경에는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이 남아 있었던 점, ③ 포괄승계약정서에는 보증금 채무 350,000,000원과 의약품 납품 채무 6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적어도 당시 대표자들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 재단이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의약품 납품을 받으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의약품 실제 가액을 넘는 대금지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착오 송금과 같이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의약품 공급 과정에서 219,330,824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의료법인 측 변호사는 의약품 도매상과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내역과 실제 입고·재고·사용·지급 데이터의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밀하게 대비해 과다 지급을 입증하고, (2) 동일 품목·단가의 다른 거래처 단가 또는 약가 기준의 시장가격 대비 지급 단가가 얼마나 초과되는지, (3) 과다 지급이 단순 단가 인상 결과가 아닌 의약품 미공급·과소 공급에 기인하는 것임을 입고량·재고량·사용량의 시계열 자료로 입증하며, (4) 착오 송금이 아닌 의약품 공급 과정에서 회계 부정·횡령 등 별도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별도 입증하고, (5) 포괄승계약정서상 채무 기재가 실제 채무 확정과 다투는 경우 그 기재 경위·당사자 의사를 감정·진술로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액을 전부 실제 입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포괄승계약정서상 채무 인식 사실, 거래기간 중 이의 부재 등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로, 신고액과 실제 입고의 괴리가 있음을 미리 인정하고 그 차액의 발생 원인을 별도 불법행위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6. 4. 15.,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기각. 1,444,637,228원 의약품 대금 중 219,330,824원 과다 지급 주장 부당이득 반환 기각. 신고액=실입고 단정 불가, 포괄승계약정서상 채무 인식, 거래 중 이의 부재 등이 기각 사유.

섹션05

인용판례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대법원 2017다37324 · 2018. 1. 24.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이 부당이득 증명책임 법리로 인용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