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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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의료법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는 C이 대표로 있는 D로부터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의약품을 공급받아왔고, 2022년말 원고의 의약품 기준 재고총액은 31,276,935원에 그쳤음에도, 원고의 2022년 재무상태표상 207,651,700원 상당의 의약품 재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 기하여, 그 차액 176,374,765원 상당의 의약품을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횡령하거나 의약품대금을 실제 공급받은 액수보다 초과하여 지급해 원고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176,374,76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기초사실 및 갑 제1, 3, 4, 5, 22, 28, 30, 31, 35 내지 39호증, 49, 50,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사였던 자로서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원고가 공급받은 의약품의 대가를 초과하는 금원을 의약품업체인 D에 지급하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손해액은 219,330,824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구하는 176,374,7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의료법인 측 변호사는 이사 또는 임직원의 회계 부정·횡령·배임 사건에서 (1) 회계 장부·세무 신고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내역·재고 실사 자료 등으로 의약품 입고량과 실제 재고의 차이를 시계열로 입증하고, (2) 임직원의 입고·결재·지급에 관한 권한 범위와 실제 권한 행사 사실을 결재 문서·이메일·전자결재 로그로 입증하며, (3)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의사결정 기피 또는 사실상 부재 사실을 통해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다투고, (4)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특정 분기 말 또는 연도 말 재고총액)을 명확히 정해 차액을 산정하며, (5) 손해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 진행 여부를 정리해 청구권을 보전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은 2022년말 재고총액과 2022년 재무상태표상 재고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어 인용된 사례로, 특정 시점의 재고 실사·회계 장부 일치 여부가 핵심 증거입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6. 3. 11.,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인용. 이사 피고의 의약품대금 과다 지급 불법행위 인정, 손해액 176,374,765원 + 연 12% 지연손해금. 2022년말 재고총액과 재무상태표상 재고 차액 기준 손해 산정.
인용판례
※ 본 판결문에서 별도의 인용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