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의료법인 A(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는 원고의 이사였던 피고가 가수금 이자, 선급금 정리, 업무추진비, 보증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원고 법인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출금해 91,868,195원 상당을 횡령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법인계좌의 돈을 임의로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의료법인(원고) 측 변호사는 (1) 전직 이사가 법인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출금’한 사실 자체를 ① 법인 통장 거래내역서, ② 인터넷 뱅킹 접속 기록(임원·직원 IP·MAC), ③ 출금 당시의 인감·공동인감 사용 내역, ④ 출금 지시 문서·이사회 의사록·이사회 결의, ⑤ 회계 장부(총계정원장·현금출납부)의 차변·대변 기재 등으로 적극 입증하고, (2) ‘가수금 이자·선급금 정리·업무추진비·보증금 회수’ 등 출금 명목이 정당한 업무집행에 의한 것인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면 그 용도·사용처·영수증·정산 보고서가 있는지, 위자료의 일체 입증이 없는 경우 횡령의 고의·임의성을 인정하도록 다투며, (3) 횡령 금액의 특정(91,868,195원의 산정 근거: 출금 일자·금액·명목·영수증 부존재 건별 정리)을 일별 정리표로 입증하고, (4) 횡령의 불법행위 성립(고의·위법성·손해·인과관계) 요건과 손해액(법인 재산 감소)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6. 2. 27.,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패소(청구 기각). 전직 이사의 법인 계좌 임의 출금·횡령의 입증 부족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인용판례
※ 본 사건은 본문 두께가 얇아 본문에 별도 인용판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