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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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법무법인 건율 김민석 변호사)는 피고 B의 범죄행위(대구지법 2019고정150호, 2019. 5. 10. 판결 확정)로 인하여 41,833,614원(재산상 손해 +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갑 1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피고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305,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2) 피고가 자백한 순번 6번 1,094,500원의 손해를 더해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합계 3,399,5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한편,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관해서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56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 8,999,500원(3,399,500원 + 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6. 20.부터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2022. 3. 15.)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손해배상 청구 측(원고) 변호사는 (1)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항목별(현금·재산·기회 손실 등) 발생 일시·금액·산출 근거를 일별·항목별 입증 자료(영수증·이체내역·세금계산서·계약서·진단서 등)로 충실히 뒷받침하고, (2) 피고 측 자백 부분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개연성 있는 관련성’까지 적극 입증해 일부라도 인용받도록 다투며, (3)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는 범죄의 태양·고의·반복성·피해자의 고통·치료 경과·동종 사례의 위자료 액을 감안해 적정 위자료 액을 산정하도록 다투고, (4) 지연손해금 기산점·항쟁 상당성 인정 범위·연 12% 적용 시점을 명확히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2. 3. 15.,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승 일부(8,999,500원 + 지연손해금). 재산상 손해 3,399,500원(자백 포함) + 위자료 5,600,000원 합산, 나머지 청구 기각.
인용판례
※ 본 사건은 별지 범죄사실·청구원인 등이 본문에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