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을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세운 경우 법인격 부정이 인정되어 신설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본 사건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단7610
결정일2022. 2. 11.
작성일2022-04-0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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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변호사 이병호)는 경북 군위군 D에서 ‘E’ 상호로 가스공급업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4. 13.경 주식회사 C(소외 회사)와 ① 1ton 미우라 관류형 보일러 등 무상 설치, ② 기존 기름보일러 무상 철거, ③ 7년간 무상 임대·수리, ④ 7년 후 소유권 이전, ⑤ ㎏당 20원 이윤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25.경 137,800,000원을 투입해 보일러 등을 설치해 주었으나, 2018.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18개월 거래 후 소외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자,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89,518,161원(설비공사원가 121,128,518원 - 잔존가치 40,223,055원 - 폐기 환입 436,081원 + 철거·이동·운송비 9,048,77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고, 예비적으로 2019. 3. 25.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 가액배상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소외 회사가 공급계약 제8조에 따라 7년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 제7조 (1) 라)항에서 폐업·휴업 등을 해지사유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해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며, ‘소외 회사와 사실상 같은 피고를 설립하여 계속 운영하는 것’은 위 조항의 폐업·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아울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상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2다66892, 2010다94472, 2015다13690 판결의 법리를 원용해, ①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H로서 동일하고 사업목적도 ‘섬유표백업’ 등으로 동일하며, ② 피고의 본점 소재지(영천시 I)는 소외 회사의 지점 소재지와 동일하고, 소외 회사의 지점이 2019. 1. 11. 폐지된 직후인 2019. 2. 21. 피고가 그 지점 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설립된 점, ③ H가 100% 지분을 보유하다가 피고 회사에서는 H 49%, J 30%, K 21% 소유로 H가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J이 80,000,000원 + 70,000,000원을 투자했다는 주장은 매매대금 170,000,000원 수령 즉시 J의 처 L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해 신뢰하기 어렵고, ④ 피고가 소외 회사 직원 18명 중 9명을 그대로 고용하고 있으며, ⑤ ‘새로움’의 ‘M’자를 추가한 상호·웹사이트 연혁란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의 전신임을 인정하고 공장 건물 전면에 ‘(주)C’ 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사정, ⑥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된 자산인 부동산을 양수받으면서 매매대금 상당 부분이 채무 승계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일부도 다시 소외 회사에 귀속된 사정 등을 들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4) 손해액은 감정인 N의 감정 및 감정보완결과를 토대로 89,518,161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공급업자) 측 변호사는 (1) 7년 거래 전제 무상 보일러 설치 투자의 ‘잔여 기간 손실’ 입증을 위해 설비 공사원가·잔존가치·철거·이동·운송비를 감정·견적으로 구체화하고, (2) 거래 중단이 상대 측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폐업·휴업이 아닌 실질적 동일 신설회사 설립에 의한 회피 행위)을 적극 입증하며, (3) 신설회사 측에 대해서는 ① 동일 대표이사·사업목적·본점 소재지, ② 주주 구성의 실질적 동일성, ③ 인력의 중첩, ④ 상호의 연속성·전신 인정 표기, ⑤ 주된 자산 양수 시 채무 승계 형식의 매매대금, ⑥ 채무면탈 목적(소외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채무면탈) 등을 적극 입증해 법인격 부정을 다투며, (4) 예비적으로는 채무초과·매매 시점·매매대금의 사해행위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2. 2. 11.,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승(89,518,161원 + 지연손해금). 신설회사가 채무면탈 목적의 실질적 동일 회사라는 법인격 부정이 인정되어 신설회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섹션05

인용판례

  • 법인격 부정의 법리(기존회사 채무면탈 목적 신설회사)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 2004. 11. 12.

  • 채무면탈 의사의 판단 요소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 2011. 5. 13.

  • 법인격 부정 판단의 종합적 사정 고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 2016. 4. 28.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 2002다66892, 2010다94472, 2015다13690 판결 3건을 정리했습니다. 채무면탈 목적의 신설회사 설립과 법인격 부정의 판단 요소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