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어 민법 제1114조가 배제되는 가운데 시효완성 후에도 기초재산 산입이 인정된 유류분 일부 인용 사건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18가단134311
결정일2021. 9. 8.
작성일2021-11-0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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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1. A(망 E의 배우자)·2. B·3. C(망 E의 아들들)(법무법인 율빛 이지은·이주성·채지연 변호사)는 2018. 8. 13. 사망한 망 F의 유류분 부족액으로서 A에 대하여 27,878,215원, B·C에 대하여 각 18,585,47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을 상속재산 21,232,710원 + 증여 부동산 310,295,015원 + 증여 현금 60,000,000원 = 391,527,725원으로 산정하고, (2) ① R 대지·주택에 대해 1990. 5. 29. F 명의로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G·H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고 매수시점(1990. 2. 26.)과 혼인시점(1991. 3. 6.)이 1년 정도 차이나며 신혼집 매수 시 아버지 명의 등기가 이례적이고, F가 1979~1999 환경미화원으로 소득을 얻었으며 1990. 6. 22. 위 R 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1991. 4. 2. 대구 북구 AA로 전출, 2002. 12.에서야 군위 N로 전출한 점, H이 1993년부터 재산세 납부·1998년 리모델링·2002년 담보 대출·관리·처분권을 행사한 점만으로는 ‘망인이 장남 G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승낙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N 대지·주택 및 K·L·M·O·P 토지도 ‘H의 자금으로 매수해 망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4) H·I·J에게 이전된 부동산은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피고 측이 위에서는 명의신탁이었다고 달리 주장했고, H의 매매대금 지급도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유상행위라도 대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경우 증여로 봄이 상당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가 배제되어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인지, 당사자 쌍방의 손해 가할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H·I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망 F의 사망 전 5년 이내로 망인의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유류분권리자 해할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R 주택 관련 근저당 채무의 대위변제금 2,500만 원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H의 X조합 대출금이고 23,422,448원은 H·G의 자동차 매수대금 대출금으로 H이 변제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6) 유류분 비율을 A 3/42, B·C 각 2/42로 산정해 A 24,933,022원, B·C 각 16,622,015원의 가액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한 청구는 유증 반환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 순서에 따라 가액반환을 명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유류분 반환 청구 측(원고) 변호사는 (1)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유증·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 배제되어 모든 생전 증여가 1년 이전 여부, 당사자 손해 가할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2) 시효완성 후라 하더라도 ‘유증 반환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16조의 순서를 활용해 청구의 순서·범위를 설계하며, (3) 증여·유증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감정·공시지가·실거래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4) 피고 측 ‘명의신탁’ 항변에 대해 매매대금 지급 자료·소득·전입 시점의 불일치 등 적극 반박 자료를 준비하며, (5) 상속채무 항변에 대해서는 그 발생 원인·용도·실제 변제 주체가 누구인지(망인 본인 채무인지, H·G의 개인 채무인지)를 근저당 설정 경위·대출금 수령·사용처·상환 계좌 이체 내역으로 입증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9. 8.,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승 일부(A 24,933,022원, B·C 각 16,622,015원 + 지연손해금).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 존재로 민법 제1114조 배제, 1년 이전 증여도 기초재산 산입, 명의신탁·상속채무 항변 모두 기각.

섹션05

인용판례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생전 증여 가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 1996. 2. 9.

  • 유류분 가액반환 명 요건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 2013. 3. 14.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 1995다17885, 2010다42624 판결 2건을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및 가액반환 명 요건이 쟁점이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