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법무법인 율빛 김예리·이지은·이주성·이용호·채지연 변호사)는 태양광시설 설계·시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소유의 경북 영덕군 F·G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9. 8.경 피고와 585,750,000원짜리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계약금 26,625,000원 + 1차 중도금 186,375,000원 = 합계 234,300,000원(부가세 포함)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2020. 5. 6.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고 PPA 신청을 취소한 점을 들어 2020. 12. 8.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동일한 234,300,000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등을 585,75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처분문서이고 원고·피고가 직접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2)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① 토목공사뿐 아니라 태양광 설비 공급·구조물 제작·전기공사 일체·구조검토·안전진단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에 대해 시공할 기자재(모듈·인버터·접속반·계량기함)나 구조물의 제품·재질·수명·구매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고, ② 2018년 작성된 다른 형식의 공사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시공 기자재와 구조물 종류·수량이 특정돼 있지 않으며, ③ 공사 진행일정표도 첨부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계약서는 C가 주유소 옆 공터에서 피고를 만나 ‘금융기관 대출 또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첨부할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고 날인받은 것일 뿐, ⑤ 피고는 관련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 시공할 품목·공사일정·대출합의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⑥ 증인 C도 ‘개발행위허가가 나면 그때 구체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대해서 상의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⑦ 원고가 2018. 12.경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원고 자신의 명의로 별도의 태양광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2019. 3. 19. 취하한 점은 원고가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서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들을 종합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시공사(원고) 측 변호사는 (1) 처분문서인 공사계약서의 진정성립과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 존부를 입증하는 동시에, 피고 측 ‘형식적 작성’ 반증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까지 이른다는 점을 적극 반박해야 하고, (2) 시공할 기자재·구조물의 제품명·재질·수량·단가, 공사 진행일정표, 부속 합의서·산출내역서 등 공사계약의 구체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작성·보관·증거 제출하며, (3) 금융기관 대출·인·허가 신청을 위한 형식적 서류라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그 목적이 어디까지인지(인·허가 첨부 서류 vs. 실제 도급 합의)와 작성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대출 알선·인·허가 진행 vs. 실제 시공 의사의 합치)를 문자·이메일·통화녹취·회의록으로 입증하고, (4) 인·허가 단계 이전에 작성된 도급계약서라도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면 유효하다는 점, (5) 개발행위허가취하·PPA 취소 등 피고 측 일방적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9. 17.,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패소(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인·허가 단계 이전에 작성된 태양광 시공 계약서는 시공 품목·일정·구조물이 미특정이고 금융기관 대출·인·허가 첨부용 형식적 서류에 불과해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려움.
인용판례
처분문서의 증명력 배척 요건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 1994. 2. 8.
※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 1993다57117 판결 1건을 정리했습니다.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반증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합리적 이유’에 이를 경우 증명력이 배척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