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1. A·2. B(법무법인 율빛 권민지·송인영·이지은·이주성 변호사)는 2018. 10. 25. 피고들을 BS 외 25인으로 지정해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해 별지 목록2 기재 피고들 지분의 각 1/4 지분에 대하여 2014. 8. 26.·2013. 12. 2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원고들이 2018. 10. 25. 제기 후 2018. 12. 10.·2020. 1. 28.·2020. 3. 10.·2020. 4. 1.자 각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통해 피고들을 피고 BT 외 71인으로 정정했고, (2) 2021. 1. 5. 법원이 원고들에게 ‘최종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했으나, (3) 원고들이 판결선고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4)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한 소장의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했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점유취득시효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측(원고) 변호사는 (1) 다수의 공소유자(피고)가 있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정확한 당사자 표시가 필수적이라는 점, (2) 부득이한 당사자 표시 정정이 필요할 경우 정정 신청 시점·사유·정정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3)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 정정된 당사자 표시에 맞추어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적극 이행하며, (4)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자·점유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명확히 특정해 청구취지에 기재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7. 16.,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패소, 소 각하(피고 71인 등). 2018. 10. 25. 제기, 4차례 당사자 표시 정정, 2021. 1. 5. 보정명령 후 청구취지·원인 변경신청서 미제출로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19조에 의해 각하.
인용판례
※ 본 사건은 1심 각하 판결로 본문에 별도 인용판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