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자매 사이의 차용증 효력이 다툼 가운데 문자인증과 원금 일치로 차용금 본체와 지연손해금 일부가 인정된 본소+반소 사건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201754, 2021가합201713
결정일2021. 7. 15.
작성일2021-09-0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반소피고) A(법무법인 율빛 이지은·구본덕·김예리·이주성 변호사)는 피고 B의 언니로서, 2019. 2. 3. 작성된 차용증(차용총금액 2억 5,000만 원, 연 24% 이자)에 기한 본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2020가합201754)를 제기했고, 동시에 피고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 반소(2021가합201713)의 피고였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효력에 대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면서, (2) 원고가 피고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해 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그것만으로는 차용증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3) 오히려 ① 2017. 11. 27. 피고가 ‘총차용액 2억 5,000만 원입니다… 12월분도 조금씩 보내주세요’라고 문자하자 원고가 ‘너무 고마워다 잘될거야’라고 답한 점, ② 2018. 11. 24. 피고가 ‘현재까지 차용해 가신 돈은 2억 5,000만 원, 이자연체금 1,930만 원’이라고 보낸 점, ③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9. 11. 23. 원고가 ‘4년에 걸쳐… 2억 5천 빌려갔다고 하면 되요’라고 보낸 점은 차용증 내용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원금 2억 5,000만 원 +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2020. 1. 3.)부터 14개월분 이자 7,000만 원 = 합계 3억 2,000만 원, 그 중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위 2021. 3. 2. 이후로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21. 3. 5.)부터 연 24%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반소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차용금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측(원고) 변호사는 (1) 차용증이 단순 확인서·기존 채무 정리 차원의 작성이라는 점, (2)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지 형평성·실체적 진실성에 비추어 적극 다투고, (3) 송금 내역 등 자금 흐름의 총계(받은 돈 vs. 보낸 돈)를 엑셀·계좌 이체 내역·세무 자료로 정밀 분석해 실질적 차용금 잔액 부존재를 입증하며, (4) 문자·통화·이메일에서 ‘차용’ 표현이 없거나 오히려 ‘선물’·‘지원’ 표현이 있는 점, (5) 24% 약정 이자율이 적정 범위 내인지, 이자 제한법·특약법상 한도를 초과하는지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7. 15., 대구지방법원 1심 — 본소 기각(차무부존재 확인) + 반소 인용(320,000,000원 + 원금에 대한 24% 지연손해금). 자매 사이 차용증의 진정성립 추정, 문자 일치로 차용 원금·이자율 인정.

섹션05

인용판례

  • 처분문서 효력과 반증의 정도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 2002. 6. 28.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 2002다23482 판결 1건을 정리했습니다. 처분문서 반증의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 기준이 쟁점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