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부동산 투자약정의 인장 도용 항변이 부각된 가운데 사용자책임과 통정허위 아닌 계약성립이 인정된 2심 변경판결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19나318384
결정일2021. 6. 30.
작성일2021-08-1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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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항소인) A는 2015. 2. 5. ㈜H의 사내이사 J, 감사 K와 함께 피고 C 주식회사와 작성한 투자약정서에 따라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안에서,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56661)이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피고 B에 대해, ① 약정의 당사자라고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계약상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되, ② J·K가 ㈜H 대표이사인 B의 사용자 노무 하에 M 아파트 분양대행 사무집행 행위 외형상 기망·편취한 사정에 비추어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100,000,000원 +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피고 회사에 대해, ① 약정서 인영이 회사 인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점, ② 인장 도용 항변은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 부족하다는 점, ③ 약정서상 ‘대구 F 일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E 지역주택조합은 M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설립되었고 J·K가 첨부한 도면이 L의 M 아파트 도면이며 피고 회사 역시 F의 N에 대한 분양계획·착공계획이 없고 J·K에게 분양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약의 진정한 목적물은 L의 M 아파트 1층 44.5㎡ 상가로 봤습니다. (4) 그 상가의 분양이 변론종결일 현재 완료돼 이행불능이 됐고, ㎡당 평균 분양가 9,818,460원을 기준으로 손해가 100,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는 100,000,000원 +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아울러 두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투자자(원고) 측 변호사는 (1) 약정서·인감 날인의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동시에, 피고 측 ‘인장 도용’ 항변에 대해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됐다는 점의 적극 입증이 필요하다는 반박 구성을 갖추고, (2) 사용자책임 다툼에서는 ① 피용자(J·K)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 사이의 외형상 관련성, ② 사용자(B)의 사무집행과의 외형상 객관적 관련성, ③ B의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 책임 등을 종합해 다투며, (3) 약정서의 ‘대구 F 일원’ 기재가 진정한 계약 목적물이 아닌 착오라는 점(원고·피고 회사의 진정한 합의, 첨부 도면의 내용, 조합 사업 목적 등)을 적극 입증하고, (4) 이행불능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 시가·분양대금표를 감정·입증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6. 30., 대구지방법원 2심 — 1심 기각 판결 변경, 원고 승 일부(100,000,000원 + 지연손해금, 피고 2인 공동). 사용자책임 인정 + 약정서 진정성립 추정 + 인장 도용 항변의 적극 입증 책임 + 부동산 매매 이행불능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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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판례

  • 공동불법행위의 객관적 관련공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4969 · 2013. 4. 11.

  • 공동불법행위 중 방조행위 및 과실에 의한 방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 2003. 1. 10.

  •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 외형 판단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 2000. 3. 10.

  •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과 도용 항변의 입증책임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 2008. 11. 13.

  • 계약서 기재와 다른 목적물에 대한 진정한 합의 해석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 2018. 7. 26.

  • 매매계약 이행불능 손해배상 범위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88867 · 2014. 3. 27.

본문 인용 대법원 판례 6건을 정리했습니다. 사용자책임, 인영 진정성립, 계약 해석, 이행불능 손해 기준 등 쟁점별로 다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