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항소인) A는 2015. 2. 5. ㈜H의 사내이사 J, 감사 K와 함께 피고 C 주식회사와 작성한 투자약정서에 따라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안에서,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56661)이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피고 B에 대해, ① 약정의 당사자라고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계약상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되, ② J·K가 ㈜H 대표이사인 B의 사용자 노무 하에 M 아파트 분양대행 사무집행 행위 외형상 기망·편취한 사정에 비추어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100,000,000원 +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피고 회사에 대해, ① 약정서 인영이 회사 인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점, ② 인장 도용 항변은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 부족하다는 점, ③ 약정서상 ‘대구 F 일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E 지역주택조합은 M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설립되었고 J·K가 첨부한 도면이 L의 M 아파트 도면이며 피고 회사 역시 F의 N에 대한 분양계획·착공계획이 없고 J·K에게 분양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약의 진정한 목적물은 L의 M 아파트 1층 44.5㎡ 상가로 봤습니다. (4) 그 상가의 분양이 변론종결일 현재 완료돼 이행불능이 됐고, ㎡당 평균 분양가 9,818,460원을 기준으로 손해가 100,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는 100,000,000원 +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아울러 두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투자자(원고) 측 변호사는 (1) 약정서·인감 날인의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동시에, 피고 측 ‘인장 도용’ 항변에 대해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됐다는 점의 적극 입증이 필요하다는 반박 구성을 갖추고, (2) 사용자책임 다툼에서는 ① 피용자(J·K)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 사이의 외형상 관련성, ② 사용자(B)의 사무집행과의 외형상 객관적 관련성, ③ B의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 책임 등을 종합해 다투며, (3) 약정서의 ‘대구 F 일원’ 기재가 진정한 계약 목적물이 아닌 착오라는 점(원고·피고 회사의 진정한 합의, 첨부 도면의 내용, 조합 사업 목적 등)을 적극 입증하고, (4) 이행불능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 시가·분양대금표를 감정·입증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6. 30., 대구지방법원 2심 — 1심 기각 판결 변경, 원고 승 일부(100,000,000원 + 지연손해금, 피고 2인 공동). 사용자책임 인정 + 약정서 진정성립 추정 + 인장 도용 항변의 적극 입증 책임 + 부동산 매매 이행불능 손해.
인용판례
공동불법행위의 객관적 관련공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4969 · 2013. 4. 11.
공동불법행위 중 방조행위 및 과실에 의한 방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 2003. 1. 10.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 외형 판단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 2000. 3. 10.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과 도용 항변의 입증책임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 2008. 11. 13.
계약서 기재와 다른 목적물에 대한 진정한 합의 해석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 2018. 7. 26.
매매계약 이행불능 손해배상 범위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88867 · 2014. 3. 27.
※ 본문 인용 대법원 판례 6건을 정리했습니다. 사용자책임, 인영 진정성립, 계약 해석, 이행불능 손해 기준 등 쟁점별로 다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