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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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마트 시설권리금 매매 입증 부족과 대여금 처분문서 부존재로 본소·반소 모두 기각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19가합200403, 2019가합210905
결정일2021. 4. 1.
작성일2021-06-0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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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반소피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이주호·조소진 변호사)는 2018. 9. 28. 피고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의 'D마트'(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시설권리금 매매계약 4억 원을 체결하고, 2018. 10. 28. 이 사건 마트를 피고에게 인도했으므로, 피고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8,000만 원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본소 청구를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본소 청구에 관해서는, ①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적용해, ② 이 사건 마트의 시설권리금 4억 원, 계약금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 피고가 2018. 9. 29.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마트의 공동소유자 E이 2018. 10. 1. 원고에게 연체 관리비 및 차임을 제외한 1억 2,285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③ ① 원고와 피고, F은 2015년경 이 사건 마트를 함께 인수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 3억 원이 원금반환을 예정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300만 원의 운영수익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2015. 10. 23.부터 2018. 7. 25.까지 3개월분을 제외하고는 피고 명의 계좌에 이 사건 마트의 변경 전 상호로 매월 3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피고의 위 주장은 적어도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마트 외에도 대구 수성구 G 소재 'H마트', 대구 달서구 I 소재 'J마트', 대구 달서구 K 소재 'L마트' 등과 관련한, 복잡하고 아직 정산되지 못한 다수의 금전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로부터 'J마트' 관련 2억 원, 'L마트' 관련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는 시설권리금에 관하여 그것이 4억 원임을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한편, 이를 '지급한다'라는 문구 내지 지급조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라든가 시설권리금의 산정근거 또는 합의경과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계약서상 일반적으로 권리금 약정의 주된 근거가 되는 승계재산이 '1톤 차량과 다마스' 외에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마트 관련 주된 재산(보증금 반환채권, 매장 내 물품)은 모두 승계대상이 아닌 점, 원고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모두 이행받은 점, 이 사건 마트 관련 상당액의 채무(정육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점, ④ 위 ①, ②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의 시설권리금 4억 원을 실제로 지급할 것을 예정하여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관계를 일부 정산하는 의미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시설권리금 4억 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2) 반소 청구에 관해서는, ①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전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툼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적용해,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마트 관련 3억 원, 'J마트' 관련 2억 원, 'L마트' 관련 2억 원, 합계 7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③ ① 원고가 위 7억 원의 수수 원인에 관하여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위 거래에 관하여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알 수 있는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는 없는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권자로서 취할 만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7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위 11억 2,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1억 2,800만 원에 관한 원고의 반환의무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해,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시설권리금 매도인·반소피고) 측 변호사는 (1) 본소(시설권리금 매매대금)에서는 ① 처분문서(매매계약서)의 객관적 사실 부합성을 다투기 위해 처분문서 진정성 부존재, 작성일·서명 사실 부존재, 강요된 작성, 단순 금전 정산의 의미의 부존재 등을 적극 다투고, ② 처분문서가 단순 '정산'의 의미인지, 실제 매매의 의미인지를 작성 동기·문언의 의미·실제 이행(인도 사실,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 승계 채무 부담의 진정성, 차임 지급 사실, 매수인 측 채무 이행 사실 등)으로 적극 입증하며, ③ 매수인 측(피고)의 권리금 지급 의사(보증금 반환채권 양수, 승계 채무 부담, 시설·인테리어 유지·관리·노무 제공, 매수인 측 권리 행사 사실)를 적극 입증하고, ④ 처분문서가 단순 정산의 의미라는 피고 측 주장을 다투기 위해 처분문서 외의 정산 합의서·메신저·이메일·녹음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 반소(대여금)에서는 피고가 차용증 등 처분문서 없이도 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점(반복적·계속적 차용 행위, 대금 이체 사실, 이자 지급 사실, 차용 사실 자진 진술, 문자·메신저·녹음·전자 우편 등)을 적극 다투고, 반대로 매수인 측이 '투자금' 또는 '동업 출자금'으로 받아들인 정황(투자금의 수익 분배, 매월 300만 원의 운영수익, 동업 운영 사실)을 적극 반박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4. 1., 대구지방법원 1심 — 본소·반소 모두 기각. 본소: 시설권리금 4억 원의 매매 입증 부족(처분문서 진정성 인정되나 객관적 사실 위반, 단순 정산의 가능성 배제 불가). 반소: 소비대차 입증 책임 미이행(처분문서 부존재, 매수인 측 채권자 조치 부존재).

섹션05

인용판례

  • 인용 판례 (1) — 대법원 1994. 2. 8. 93다57117

    대법원 93다57117 · 1994. 2. 8.

  • 인용 판례 (2) — 대법원 2014. 7. 10. 2014다26187

    대법원 2014다26187 · 2014. 7. 10.

본문 2-3쪽 본문에서 2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