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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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연대보증인의 매매계약 사해행위 인정 요건인 고도의 개연성 입증 부족으로 채권자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합200850
결정일2021. 2. 4.
작성일2021-04-0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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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기술보증기금(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장익현 변호사)은 2018. 5. 24. 피고 D와 망 B,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269,776,012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피고 A), 수익자의 상속인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C, D, E, F, G)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A는 269,776,011원, 피고 A과 공동하여 피고 C, D, E는 각 33,722,001원, 피고 F는 20,233,201원, 피고 G는 13,488,801원 +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는 법리, 다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는 법리, (2)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채무자 부도 이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후 상당기간 뒤에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매도 당시 채권자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채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살펴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참조)는 법리를 적용해, (3)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전구상금 내지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있었던 점, ② H가 2019. 10. 17. 분할상환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가 2019. 10. 17.경 연대보증인인 피고 D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고, 2020. 3. 17.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I에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1년 5개월 전인 2018. 5. 24. 체결된 점, ④ H는 2019. 9. 16. 내지 2019. 10. 2.까지는 I에 3건의 대출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채무자 H의 신용·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전구상금 내지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전구상금 내지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채권자(원고·기술보증기금) 측 변호사는 (1)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으로서, 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매매 등) 전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신용보증약정, 연대보증계약)가 성립한 사실, ② 사해행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주채무자의 신용·재무상태 악화 징후, 채무불이행 발생, 보증 사고 발생 임박, 채무초과 상태, 매각·압류 예고, 보증 채무 이행 불가 사정 등) —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채무자 H의 연체 발생 사실, 주채무자의 매출 감소·재무상태 악화, 보증 이행 요구 사실,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적극 입증하고, (3) 보증채무의 사전구상금·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신용보증약정)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한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4)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등 대법원 판례의 '고도의 개연성' 요건의 구체적 판단 요소(기초 법률관계, 재산 상태 변화, 일반적 빈도, 시간적 간격)를 적극 활용해 매매계약 시점의 사해 의사 추단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5) 보증채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을 매매계약 시점의 주채무자 부도 징후, 보증 이행 요구 사실, 보증 사고 발생 직전 상태로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2. 4.,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보증채무의 사전구상금·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 부족(주채무자 H 정상적 이자 납부, 매매계약 시점부터 보증채무 발생 시점까지 1년 5개월 간격).

섹션05

인용판례

  • 인용 판례 (1) — 대법원 1995. 11. 28. 95다27905

    대법원 95다27905 · 1995. 11. 28.

  • 인용 판례 (2) — 대법원 2013. 2. 14. 2012다83100

    대법원 2012다83100 · 2013. 2. 14.

  • 인용 판례 (3) — 대법원 1996. 2. 9. 95다14503, 대법원 2000. 6. 27. 2000다17346

    대법원 95다14503, 2000다17346 · 1996. 2. 9. / 2000. 6. 27.

본문 2-3쪽 본문에서 대법원 1995. 11. 28. 95다27905, 대법원 2013. 2. 14. 2012다83100, 대법원 1996. 2. 9. 95다14503, 대법원 2000. 6. 27. 2000다17346 등 4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