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퇴사 직원이 USB로 반출한 설계도면이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202638
결정일2021. 2. 4.
작성일2021-04-0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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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문기)는 경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이동식 건축물을 제작·판매하고 있고, 피고 C 주식회사도 동종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4. 3. 10.부터 원고의 설계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B가 2017. 3. 10. 사직한 후 2017. 3. 13. 피고 C에 입사한 사안에서, 피고 B가 원고 회사에서 '흡연 부스도면.dwg', '트레일러 화장실.dwg', '조합형 화장실.dwg' 등 136건의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USB에 저장해 반출한 후 피고 C의 이동식 건축물 제작에 참조 및 사용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 대구지방법원이 2019. 1. 16. 피고 B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312호) 등을 들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피고 C가 얻은 이익이 원고의 손해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30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관련 법리로써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등 참조),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려면 거기에 기존의 제품 등과 차별화된 기술이 반영되어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인 것으로서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는 점을 전제하고, (2) ① 규격서(갑 제6호증)의 글자체, 글자 간격, 목차 등은 경험칙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F 등 동종업체 규격서에도 구성, 재료, 자재 등 비슷한 항목이 비슷한 순서로 기재되어 있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로 보이는 점, ② 정면도 등(갑 제13호증)은 제품의 대략적인 이미지와 변기 배치, 화장실 전체 사이즈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재, 설치 방법, 수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C가 G 제작을 위한 캐드소스 파일을 직접 가지고 있음에 반해 원고는 피고 측의 요청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내부 평면도(갑 제15호증) 중 A-type은 피고 C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되어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6000×2800' 규격은 ㈜F 등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규격으로 보여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중요한 영업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갑 제17호증의 정면도와 비슷한 모양의 이동식 화장실을 ㈜F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어 이동식 화장실의 특성상 전체적인 디자인이 비슷하더라도 창호 위치, 출입문 위치, 환풍기 위치, 지붕각도, 자재 등 세부 디자인이 조금만 달라져도 다른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갑 제19호증의1과 같은 마감 형태는 2015년경 ㈜F이 개발하였던 것이고, 그 외 J, K 등의 동종 업계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있어 공공연히 알려진 공개된 디자인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B가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히 변기와 세면기 모양을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수고를 하지 않게 된 정도(1시간 내지 4시간을 줄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C가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3) 예비적 청구(위자료)에 관해서도,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중요한 영업자산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사용한 것만으로 피고들에게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거나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고 배척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피해자(원고) 측 변호사는 (1) 영업비일 요건(①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한 것,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 ③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을 적극 입증하기 위해 비밀유지정책(서약서·인장·사내 규정), 기술·설계 도면의 차별성(자체 개발·독창적 디자인), 경쟁상 우위(시간·비용 절감), 타 회사와의 차별성(외주용역 의뢰 사실, 자체 개발 노력의 흔적)을 적극 제시하고, (2) 부정경쟁행위(카)목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 사용 경위(퇴사 시기, 이직 경로, USB 반출 사실, 신규 채용 경위, 유사 시기에 발주한 유사 제품, 경쟁 입찰에서의 가격 담합 등),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자체 설비 투자, 설계 인력 고용, 도면 작성 기간)를 적극 다투고, (3) 형사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업무상배임죄)을 적극 활용하되 민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를 감안해 추가 증거를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4) 위자료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영업 침해, 신뢰 훼손, 경쟁력 약화 등)의 구체적 정황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2. 4.,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이 사건 설계도면은 영업비밀 요건(공공연히 알려진 사실 + 상당한 투자·노력의 부존재) 미충족, 부정경쟁행위(카)목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 요건 미충족. 형사 업무상배임죄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은 민사재판에 구속력 없음.

섹션05

인용판례

  • 인용 판례 (1) — 대법원 2002. 2. 26. 99다67079

    대법원 99다67079 · 2002. 2. 26.

  • 인용 판례 (2) — 대법원 2008. 2. 15. 2005도6223

    대법원 2005도6223 · 2008. 2. 15.

본문 2-5쪽 본문에서 2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