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5년 상사소멸시효 완성 후의 재판포기확인서 작성과 약정서는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기각된 사건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8가합1227
결정일2021. 2. 4.
작성일2021-04-0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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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호)는 2008. 1. 30.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 300,000,000원을 투자하면, D이 원고에게 투자금에 향후 발생할 사업 수익금 1,000,000,000원을 더한 1,3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08. 2. 15. D와 'D이 원고에게 부담한 채무가 1,00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2008. 6. 30.까지 이를 변제하되, 지체 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E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8년 증서 제35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들 B, C이 D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들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원고의 D에 대한 사업수익금채권 및 이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 변제기인 2008. 6. 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6. 30. 또는 늦어도 피고들 주장의 최종변제일인 2009. 7. 2.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7.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소는 위 소멸시효 완성시점 이후에 제기되었음을 인정하고, (2) 원고의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 이후 시효이익을 각 포기했다는 재항변에 관해서는, ① 피고 B은 소멸시효 완성 및 이 사건 제소 이후인 2019. 3. 4. 재판포기확인서(갑 제5호증)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원고는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임을 전제로 피고 B에게 '10년이 지났으니 갚을 수 없다고 하겠느냐'고 물었고, 위 확인서에도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시효연장은 원고와 일부 소액이지만 거래사실이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B 역시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자신의 마지막 변제일(2009. 7. 2.)을 염두에 두고 '원고에 대한 일부 변제로써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진행되므로 여전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 B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피고 C는 2015. 8. 31. 약정서(갑 제6호증)를 통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했으나,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피고 C가 작성한 약정서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채무 승인 외에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 C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③ 설령 피고들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인 D의 채무는 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이 주채무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그 부종성을 부정하여 자신들의 보증채무를 독자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는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채권자) 측 변호사는 (1) 보증채무의 부종성(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에 반하는 보증인의 독자적 이행 의사표시(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주채무와 별도로 존속한다는 명확한 의사,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기한 단독 채무 인정 의사)를 적극 다투고, (2) 시효이익 포기 의사의 해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하는 명시적 의사)에 관한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의 '다만' 취지를 활용해 '채무 승인'이 곧 '시효이익 포기'의 명시적 의사표시임을 다투고, (3) '거래사실의 인정', '일부 소액 거래의 시효 연장 인정' 등 재판포기확인서·약정서의 문언을 시효이익 포기의 명시적 의사로 해석하도록 다투며, (4) 주채무인 D의 시효 완성 전(2008. 6. 30.~2013. 6. 30.) 또는 시효 완성 후(2014. 7. 2. 이후)의 보증인 시효이익 포기 의사(별도 약정서, 재판상 자백, 변제 이행 등) 입증 자료를 적극 수집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2. 4.,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5년 상사소멸시효 완성(2014. 7. 2.) 인정, 시효 완성 후 작성된 재판포기확인서(약정서)는 시효이익 포기 명시적 의사가 없어 시효중단 효력 없음.

섹션05

인용판례

  • 인용 판례 (1) — 대법원 2012. 7. 12. 2010다51192

    대법원 2010다51192 · 2012. 7. 12.

  • 인용 판례 (2) — 대법원 2013. 2. 28. 2011다21556

    대법원 2011다21556 · 2013. 2. 28.

본문 1-2쪽 본문에서 2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