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법무법인 율빛 이주성 변호사)는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26. 선고 2019가단1644 본소, 2019가단64980 반소)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면서, 본소로 피고들 B, C에 대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각 이행을 구했습니다(반소 청구는 피고 측 제기).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기로 하고, (2) 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고 전제하면서, ②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③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들의 지분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인 2018. 7. 25.부터 2020. 2. 24.까지의 차임 상당액 합계는 11,623,000원이고, 2019. 7. 25.부터 2020. 2. 24.까지의 월 차임은 61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고 인정해,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8. 7. 25.부터 2020. 2. 24.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각 2,905,750원(= 11,623,000원 × 1/4) + 2020. 4. 7.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 2020. 2.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각 월 153,250원(= 613,000원 × 1/4)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해서는,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지분권에 기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므로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해,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는 기각, 예비적 본소 청구는 인용,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 결론으로 1심과 같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공유자·항소인) 측 변호사는 (1) 본소(진정명의회복·유류분반환)에서는 매매·증여·상속 등 원인 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발생 여부, 부동산 지분 취득 경위, 진정명의회복의 요건(실제 출자·실질 지분), 유류분반환의 요건(유증·증여사실, 유류분 침해)을 적극 다투고, (2) 반소(부당이득반환)에서는 ① 원고의 배타적 점유가 다른 공유자들 사이의 묵시적 합의(사용·수익 분배, 지분 비율에 따른 분배 합의)에 기한 것인지, ② 다른 공유자들도 사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해당하는 권리남용인지(소송 비용, 관계 파괴 목적, 재산 가치 회수 의도 부재 등) 다투고, (4) 부당이득반환 기간(취득일 다음날부터의 기산), 차임 감정 결과의 적정성, 지분 비율에 따른 산정 등을 적극 반박해 감축받아야 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2. 10.,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 1심 변경(반소 인용, 본소 예비 인용). 본소(진정명의회복) 기각, 반소(부당이득반환) 각 2,905,750원 + 2020. 4. 7.부터 지연손해금 + 월 153,250원 가산 인정. 권리남용 항변 배척.
인용판례
인용 판례 (1) — 대법원 2001. 12. 11. 2000다13948
대법원 2000다13948 · 2001. 12. 11.
인용 판례 (2) — 대법원 2009. 2. 12. 2008다67651, 67668
대법원 2008다67651, 67668 · 2009. 2. 12.
※ 본문 2-3쪽 본문에서 2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