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법무법인 율빛 이주성 변호사)는 1심(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117682)에서 대여금 1,000만 원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가 기각되자, 피고(피항소인)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50,072,000원으로 확장해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했습니다(피고 측 주장에 따르면 2014. 4. 22.경 피고가 원고의 공무과장 H로 하여금 아연각관 1,500본을 50,072,000원에 발주하게 한 후 이를 처분해 횡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항소심 심판범위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고 특정하면서, (2) 기초사실로서 ① 피고가 2003. 8. 20.부터 2015. 12. 28.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했고, 2012.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하지 않은 자재를 과다 주문해 이를 처분해 경비를 마련하기로 한 다음, 2014. 4. 22.경 원고의 공무과장 H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 아연각관 합계 1,500본(50,072,000원, 부가세 포함)을 발주하도록 한 점, ③ 피고가 그 무렵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서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아 성명불상의 자재매입 업자에게 위 물품을 처분했고, 피고의 대구은행 계좌에 2014. 6. 2. 9,700,000원, 2014. 6. 25. 33,700,000원 합계 43,400,000원이 입금된 점, ④ 피고가 위와 같이 50,072,000원 상당의 아연각관을 처분해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9.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을 인정하고, (3)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72,000원 + 2014. 4. 23.부터 2021. 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해서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96조),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피고의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계항변은 이유 없고, 나아가 피고의 주장을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횡령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배척해,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50,072,000원 +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으로 변경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회사·항소인) 측 변호사는 (1) 이사의 횡령·배임 행위가 회사의 업무상 보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재 발주서·납품서·자재 처분 사실(매매처, 매도 대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 형사 확정 판결문을 적극 활용하고, (2) 손해액을 자재의 시가·매수 단가·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산정하며, (3)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계항변은 배척된다는 점을 다투고, (4)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사실 인정을 병행해 입증하며, (5)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해 항소하고 손해배상액을 확장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6)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불법행위일(자재 발주일, 처분일 등)부터로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일부 인용. 1심 변경(50,072,000원 + 2014. 4. 23.부터 지연손해금). 이사의 자재 횡령 손해배상 책임 인정,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 불법행위 채무의 상계항변은 배척.
인용판례
※ 본 사건은 2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