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최석완 변호사)는 2000. 9.경부터 망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대구 서구 D 공장용지 1,352m²와 그 지상 E동, F동 건물에서 'H'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공장을 단독 운영해 오다가, 2009. 12.경 망 I와 함께 망 G의 상속인들로부터 각 1/2 지분을 매수해 단독 사용을 계속했고, (1) 망인이 원고의 직원을 빼가고, 허위 소문, 소송 제기, 공장이전 신고 민원, 7,100만 원을 받고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정 위반 등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혔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에게는 1,000만 원, 피고 C에게는 700만 원 +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과, (2) 피고들이 상속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부담한 공과금(6,066,930원), 건물 설비공사비(49,071,017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1,700만 원), 자동차 수리비(1,111,119원)의 각 1/4에 해당하는 1,516,732원 + 12,267,754원 + 4,250,000원 + 277,779원 + 지연손해금의 구상금 합계 약 24,812,997원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가 망인이 허위 소문을 퍼뜨려 영업을 방해하였다거나, 구청에 민원 제기 + 소송 제기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망인이 고의로 원고 직원 L로 하여금 퇴사하게 하였다거나, 7,100만 원을 받고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2) 구상금 부분에 관해서는, ① 원고는 망인과 공유를 시작한 2009.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던 점(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은 2016. 3. 1.부터 2016. 7. 31.까지를 기준으로 월 12,547,000원에 이르러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원고가 단독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 더 크다), ② 원고는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단독으로 2013.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거나 함께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망인과 분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점유·사용·임대 대신 사용·수익과 관련한 비용·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관행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과금·건물 설비공사비·임대차보증금·구조물 수리비 등은 원고가 단독 점유·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 내지 채무이므로 망인 상속인인 피고들이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공유 부동산 단독 점유자(원고) 측 변호사는 (1) 공작물(건물 설비공사, 담장, 정화조 등)의 시공 사실과 그 비용(견적서,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시공 업체 영수증)을 입증하고, (2) 공과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구조물 수리비 등의 지출이 단독 사용자가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 공유 재산 관리 비용이라는 점, (3) 상대방(망인·상속인) 측의 단독 부담 약정이 없었다는 점, (4) 망인의 불법행위(허위 소문, 민원, 소송 제기, 직원 유출, 7,100만 원 약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 증거(녹음, 문자, 목격자 진술, 강제조정 결정문 등)를 적극 수집해 입증해야 합니다. (5) 공유자의 사용료(부당이득) 청구와 별개로, 공유 관리 비용의 분담은 민법 제213조 등 규정에 따라 의무이므로, 단독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공유 부동산 단독 점유자가 단독 사용·수익에 따른 비용·채무를 단독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되어 구상금 부정. 불법행위(허위 소문, 민원, 소송, 직원 유출) 입증 부족.
인용판례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