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지은·이주성)는 피고가 2018. 10. 9. C가 지정한 E의 계좌로 송금한 1억 5,000만 원 중 미지급 1,500만 원의 본소 약정금(합의각서에 따른 미지급분)과, 반소 용역비 10,000,000원의 본소 약정금과 반소 용역비의 지급을 1심(대구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소242674)에서 받아,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의 피고 반소청구에 피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본소청구에 관하여, 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미지급한 나머지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에 관하여, 을 제5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고철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를 강박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에 관하여, 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일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 판결 등 참조),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고철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③ 오히려 ① 피고는 C가 지정한 E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는 피고가 C를 형사고소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E이 시키는 대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이 이 사건 고철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원고에 대한 8,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E이 F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고철 일체에 대하여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2018. 10. 18.과 19. 이틀에 걸쳐 ㈜F에게 총 6,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500만 원과 ㈜F에 지급한 6,000만 원을 합하면 8,500만 원으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과 액수가 같은 점, ④ 피고가 2018. 12. 31. G, H, I, J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 사건 고철에 관한 분쟁이 있은 후 두 달여가 지나 송금된 것으로 이 사건 고철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고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4) 결국 이 사건 합의가 취소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변 및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5)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1심 결론과 같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합의각서 채권자(원고) 측 변호사는 (1) 합의각서의 진정성립(합의각서 작성 사실, 합의각서의 내용, 합의각서의 진정성, 합의각서의 작성 경위), (2) 합의각서의 적극 해석(합의각서의 해석, 합의각서의 내용, 합의각서의 진정성, 합의각서의 작성 경위), (3) 합의각서에 따른 미지급 1,500만 원의 적극 입증(합의각서, 합의각서의 진정성, 합의각서의 작성 경위, 합의각서의 해석), (4) 사기·강박 항변의 적극 반박(원고의 권한의 적극 입증, 사기의 적극 반박, 강박의 적극 반박, 원고의 권한의 적극 입증), (5) 착오 항변의 적극 반박(원고의 권한의 적극 입증, 착오의 적극 반박, 원고의 권한의 적극 입증, 착오의 적극 반박), (6) 원고의 E로부터의 처분권한 위임의 적극 입증(원고의 권한의 적극 입증, E의 원고에 대한 권리 양도 사실 확인서, E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 의사, C의 진술, E의 권리 보유 사실, 8,500만 원 채권), (7) 미지급 1,500만 원의 적극 입증(합의각서, 합의각서의 진정성, 합의각서의 작성 경위, 합의각서의 해석, 합의각서에 따른 미지급분)을 적극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은 합의각서 진정성립 + 사기·강박·착오 항변 부존재 + 원고의 처분권한 위임 인정으로 본소 인용 결론이 유지된 사례로, (a) 합의각서 작성 경위, (b) 원고의 처분권한 위임 사실, (c) 사기·강박·착오 항변의 적극 반박, (d) 미지급 1,500만 원의 적극 입증, (e) 합의각서 진정성립의 적극 입증 등을 적극 다투었어야 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9. 16., 대구지방법원 2심(나) — 본소 인용 1,500만 원 + 반소 기각. 합의각서 진정성립 + 사기·강박·착오 항변 모두 배척 + 원고의 E로부터 처분권한 위임 인정. 1심 결론 유지.
인용판례
인용 판례 (1) — 대법원 1990. 3. 23. 89다카16505
대법원 89다카16505 · 1990. 3. 23.
인용 판례 (2) — 대법원 2008. 1. 17. 2007다74188
대법원 2007다74188 · 2008. 1. 17.
인용 판례 (3) — 대법원 2018. 10. 25. 2016다239345
대법원 2016다239345 · 2018. 10. 25.
※ 본문 2-3쪽 본문에서 대법원 89다카16505·2007다74188·2016다239345 등 3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