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항소인 A는 1심(대구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124574)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대구 수성구 C 도로 101.5m²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2.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2) 추가판단으로, ① 원고는 제1심 증인 AH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1/6 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지만, ② 제1심 증인 AH은 제1심에서 증언을 한 이후 원고가 위증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③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원고) 측 변호사는 (1) 매매계약서상 매매 대상물의 적극 해석(매매 대상물이 도로 지분 1/6을 포함하는지, 매매 대상물의 범위, 매매계약의 해석, 매도인의 진술, 매매계약의 진정성), (2)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매수인의 의사의 적극 입증(매도인·매수인의 진술, 매매계약서의 해석, 매매계약의 진정성, 매도인·매수인의 의사 해석), (3) 제1심 증인 AH의 위증의 적극 입증(위증의 적극 입증, 형사사건의 혐의없음 처분의 적극 반박, 위증의 적극 입증 — 형사사건 결과의 적극 반박,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의 적극 반박, 위증의 적극 입증), (4) 도로 지분 1/6의 매매 포함의 적극 입증(매매계약서, 매도인·매수인의 진술, 매매계약의 해석, 매매계약의 진정성, 매도인·매수인의 의사의 적극 입증), (5) 형사사건 결과의 적극 반박(혐의없음 처분의 적극 반박, 위증의 적극 입증), (6) 제1심 판결의 적극 반박(제1심 판결의 해석,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제1심 판결의 법률 적용의 적극 반박)을 적극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은 제1심 증인의 위증 고소 혐의없음 처분으로 추가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사례로, (a) 제1심 증인의 위증의 적극 입증, (b) 형사사건의 혐의없음 처분의 적극 반박, (c) 매매계약서상 매매 대상물의 적극 해석, (d) 매도인·매수인의 의사의 적극 입증, (e) 도로 지분 1/6의 매매 포함의 적극 입증, (f) 매매계약의 진정성의 적극 입증 등을 적극 다투었어야 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8. 20., 대구지방법원 2심(나) — 원고 항소 기각. 1심 패소 유지. 도로 지분 1/6의 매매 포함 다툼에서 제1심 증인 AH의 위증 고소 혐의없음 처분 + 추가 증거 부족으로 패소.
인용판례
※ 본 사건은 1심판결의 인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추가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