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B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세대주 자격 상실 후 업무대행비+위약금 공제 후 잔액 7,399,500원 부당이득 반환만 인용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212772
결정일2020. 8. 20.
작성일2020-10-20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김주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희찬)는 2017. 9. 20.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4.~17. 업무대행비 1,000만 원을 포함한 계약금·분담금 명목으로 합계 52,198,500원을 지급한 후, ①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②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부당이득 52,198,500원(업무대행비 1,000만 원, 분담금 42,198,5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미 이행의 소로써 분담금 반환을 구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2)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가 사업계획(설계변경 등)의 변경 가능성(3조 2항, 18조 9항 등)이나 추가부담금의 발생 가능성(8조 2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위 확정분담금 확약서에도 추가부담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피고가 부담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의무 이행이 현저히 지체되었다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3)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관하여도, ①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추가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 ③ 원고의 착오 주장도 구체적 착오의 입증 부족으로 배척, (4)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에 관하여, ①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비 10,000,000원에 관하여는 반환청구 불가, ②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부담금 총액 중 10%에 해당하는 34,799,000원을 위약금으로 공제 가능, ③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52,198,500원에서 위와 같이 공제하고 남은 7,399,500원(= 52,198,500원 - 10,000,000원 - 34,79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 ④ 원고의 업무대행비 전액 공제 가혹·위약금 40% 이내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가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간에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추가로 새로운 조합원이나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점 등 고려)고 판단해, (5) 결론: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각하 + 7,399,500원 + 2019. 11. 5.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인용, 소송 총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명령.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합원 자격 상실자(원고) 측 변호사는 (1) 채무불이행 주장의 적극 입증(피고 측의 사업 진행 상황, 사업시행의 전제인 토지매입 미완, 착공 미실시, 시공사 변경 시도, 추가분담금 요구, 계약 위반의 적극 입증), (2)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적극 입증(피고 측의 기망행위의 적극 입증 — 조합원 모집비율, 토지확보율, 조합설립일자, 사업계획승인일자, 착공시기, 준공시기, 확정 공급가, 동·호수 지정 가능 등의 허위 고지, 고지의 정황·시점·방법, 기망행위의 적극 입증), (3)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적극 입증(원고 측의 구체적 착오의 적극 입증,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실의 적극 입증, 사업시행 가능 여부, 모집된 조합원 수, 토지확보율, 착공시기나 입주시기, 사업진행 경과 등), (4) 업무대행비 공제 부당성 적극 반박(국토교통부 표준업무대행계약서에 따른 조합업무대행비 지급시기, 조합 가입 후 2년 8개월간 실질적 미착공 사실, 주택법의 목적, 업무대행비의 공제 감액 — 최소 40% 이내 감액), (5) 위약금 10% 공제 부당성 적극 반박(부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이 과다, 주택법의 목적, 위약금 감액 — 최소 40% 이내 감액), (6)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적극 입증, (7)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 적극 다툼(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 존재, 확인판결의 필요성, 이행의 소와의 병행 가능성)을 적극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8. 20., 대구지방법원 1심(가합) —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각하 + 부당이득 일부 인용 7,399,500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제4조 제2항) + 위약금 34,799,000원(제12조 제4항, 분담금의 10%) 공제 후 잔액만 인용. 채무불이행·사기·착오 모두 배척.

섹션05

인용판례

  • 인용 판례 — 대법원 2009. 3. 16. 2008다1842

    대법원 2008다1842 · 2009. 3. 16.

본문 5쪽 본문에서 대법원 2008다1842 판결을 명시적으로 인용함.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