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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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들 1. A, 2. B(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정주)는 망 I을 단독상속한 A와 망 H를 단독상속한 B가, 피고 외 5인(피고 포함) 사이의 합유지분 중 망 I, H의 각 1/6 지분(이 사건 토지 중 각 1/14) 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1. 16.자 단독소유 변경등기 시점의 이 사건 토지 시가 723,450,000원을 기준으로 각 51,675,000원(= 723,450,000원 × 1/14, 원 미만 버림)과 지연손해금, ② 예비적으로 망 I 사망일(2010. 4. 18.) 시가 251,485,000원, 망 H 사망일(2018. 8. 4.) 시가 716,560,000원을 기준으로 각 17,963,214원·51,182,857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유권자인 망 I, H가 이 사건 쟁점 지분에 관한 합유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피고가 망 I, H에게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①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하고(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참조),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관계가 가지는 인적 결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참조), ②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조합원의 탈퇴가 발생한 경우 그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③ 망 I, H는 조합체에서 탈퇴되었고(민법 제717조 제1호), 망 I, H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인 피고에게 단독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잔존 합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19조에 따라 망 I, H를 각 단독상속한 원고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 ④ 별도 약정 부존재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참조), 망 I, H의 각 사망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한 정산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감정인 L의 시가감정촉탁결과 망 I 사망일 시가 251,485,000원, 망 H 사망일 시가 716,560,000원이 인정되어, (3) 피고는 원고 A에게 17,963,214원(= 251,485,000원 ÷ 14), 원고 B에게 51,182,857원(= 716,560,000원 ÷ 14)과 각 2020. 2. 25.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4) 결론: 주위적 청구 기각 + 예비적 청구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 나머지 기각.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망인의 상속인(원고) 측 변호사는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① 제사 포기 + 지분 양도 + 1,400만 원 지급 합의의 적극 입증(합의서·각서·녹취·진술·통장 이체 기록·G·K의 매각 대가 지급 사실, G·K·H·J의 지분 양도 경위, 합유지분 이전등기 사실, 2007년 경 위 합의의 진정성), ② 약정일 2007. 9.부터 소멸시효 미완성(소멸시효 중단사유, 부분 지급, 승인, 10년 미경과 사실 등),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① 민법 제717조 + 민법 제719조의 적극 적용(조합원 사망에 의한 당연 탈퇴, 상속인의 지분반환청구권), ② 별도 약정 부존재의 적극 반박(합유지분 균등, 별도 약정의 존재, 합유자 사이의 정산 약정), ③ 망인 사망 당시 시가 감정(감정 촉탁의 적법성, 감정 결과의 정확성, 시가 감정의 존중 한계), ④ 원고 측의 망인 상속 사실의 적극 입증(상속재산분할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상속의 진정성)을 적극 다투고, (5) 예비적 청구의 정산금 산정 기준(망인 사망 당시 시가 vs. 이 사건 토지 전체 시가 vs. 합유지분 균등)의 적극 다툼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8. 14., 대구지방법원 1심(가단) — 주위적 청구 기각 + 예비적 일부 인용 17,963,214원·51,182,857원. 합유자 사망 시 잔존 합유자에게 단독소유 귀속,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에 따라 사망 당시 지분 가치의 정산금만 청구 가능.
인용판례
인용 판례 (1) — 대법원 1987. 6. 23. 86다카2951
대법원 86다카2951 · 1987. 6. 23.
인용 판례 (2) — 대법원 1996. 12. 10. 96다23238
대법원 96다23238 · 1996. 12. 10.
인용 판례 (3) — 대법원 1996. 9. 6. 96다19208
대법원 96다19208 · 1996. 9. 6.
※ 본문 3쪽 본문에서 대법원 86다카2951·96다23238·96다19208 등 3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