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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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반소피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헌영)는 경산시 C 소재 지상 2층 142평 근린시설 신축공사를 2017. 6. 24. 피고에게 도급(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공사금액 1억 7,000만 원, 부가세 별도, 설계비·감리비·수도·전기 및 제반 경비 일체 포함)한 후, 2017. 10. 10. 사용승인되었으나 ① 설계비·감리비 등을 포함해 공사금액을 산정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건축공사 감리비·통신공사비·소방공사비·수도공사비 등 12,209,400원을 별도 부담, ② 공사기간 70일 초과에 따른 지체상금 1,190만 원, ③ 하자보수비 29,914,000원의 본소 손해배상 합계 54,023,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본소에 관하여, ① 원고가 설계비·감리비 등 일체 포함 공사금액을 정했음에도 별도 부담한 12,209,400원은 인용(스테인레스 스틸 시공 변경에 따른 설계비 등 원고 부담 약정 인정 증거 부존재), ② 지체상금 약정 인정 증거 부존재로 1,190만 원 기각, ③ 하자보수비는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따라 순번 7, 8, 20, 24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 28,785,000원은 인용(순번 7, 8, 20, 23번은 피고가 무상 설치해 준 것으로 하자보수비 1,129,000원 기각),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994,400원(= 12,209,400원 + 28,785,000원) + 2019. 11. 5.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반소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공사대금이 1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1억 8,66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만 원을 지급할 의무, ② 추가공사(옹벽·휀스·도로굴착 오수관 및 아스콘·리프트 기계 설치공사) 비용 79,148,000원은 감정 결과 인정되나, 추가공사 또는 추가공사비 합의의 인정 증거 부족으로 인용 불가, ③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5만 원 + 2019. 12. 7.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3) 결론: 본소 40,994,400원 + 반소 350,000원 각 가집행 선언,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발주자(원고) 측 변호사는 (1) 설계비·감리비·수도·전기 등 제반 경비 일체가 공사금액 1억 7,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표준도급계약서·내역서·설계 도면·감리 계약서·통장 이체 내역으로 적극 입증하고, (2) 추가 부담액(건축공사 감리비 8,347,900원, 통신공사비 88만 원, 소방공사비 2,051,500원, 수도공사비 93만 원 등)의 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 내역으로 적극 입증하며, (3) 지체상금 약정의 부존재(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 부존재, 시공사 측의 귀책사유 부존재, 발주자 측의 시공 지연 사유 등), (4) 하자보수비 산정의 적정성(감정 절차의 적법성, 감정 방법의 정확성, 감정 결과의 존중 한계, 합의 변경 시공 사실, 무상 설치 사실), (5) 시공사 측의 하자보수 의무 이행 사실(하자 보수 영수증·사진·발주자 측 보수 요청 부재 등), (6) 시공사 측의 추가공사비 합의 부존재(추가공사 또는 추가공사비 합의의 부존재, 추가공사가 원래 공사 범위 내, 발주자 측 승인 부존재)를 적극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8. 14., 대구지방법원 1심(가단) — 본소 40,994,400원 + 반소 350,000원 각 가집행. 본소: 설계비 등 포함 12,209,400원 + 하자보수비 28,785,000원 인용, 지체상금 1,190만 원 + 순번 7·8·20·23 하자비 1,129,000원 기각. 반소: 미지급 공사대금 35만 원 인용, 추가공사비 79,148,000원 기각.
인용판례
※ 본 사건은 본소·반소를 함께 판단하면서도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아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