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매매계약서상 '소도' 기재만으로 막다른 통행로 지분을 자주점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항소가 기각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323560
결정일2020. 7. 8.
작성일2020-09-08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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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항소인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지은·이주성)는 1심(대구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가단15724)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피고 B의 소유인 대구 수성구 AQ 도로 70.1m² 중 10/106 지분에 관하여, 1992. 11. 16.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Q로부터 매수한 후 N, O, P, Q의 점유를 승계받아 1997. 4. 26.자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2) 추가판단으로, ① 별지 지적도 등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각 대지의 담장 및 대문을 경계로 이 사건 각 대지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1992. 10. 21. Q로부터 H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 대상물이 위 대지와 지상 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의 지분은 매매 대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의 지분이 위 매매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소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제12조의 문구(본 매매 부동산에 부속한 담장문호, 입목, 정석, 소도 기타 지상정착물 및 시설물은 일체 현재대로 본 매매 부동산에 포함된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설령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의 지분이 매매 대상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경계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임을 알았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의 지분이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매에 포함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도로가 H 대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점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오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해, (3) 원고는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도로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원고) 측 변호사는 (1) 점유의 시작 시점·종료 시점·점유 태양(평온·공연·자주점유), (2) 점유 기간의 계속성·불연속성 부존재, (3) 점유 시점의 매개 경위(매매·증여·상속·신탁·합유 등), (4) 점유 사실의 적극 입증(임대차 계약·세금·수선비 영수증·지역 주민 진술·위성 사진·항공 사진·기존 등기·점유 부분의 측량), (5) 매매계약서상 '소도' 약정의 적극 해석(매매 대상물에 포함되는지, 부속물인지, 별도 부동산인지), (6) 막다른 통행로의 특수성(공동 사용의 태양, 통행로의 본질, 점유·사용의 특수성), (7) 원고 측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는 별도 권원의 적극 입증(임대차 계약·사용 대가 지급·관리비 부담·수선·수리 활동·실질적 지배), (8) 당사자 사이에 매매 대상물에 포함된 것으로 믿었다는 사실의 적극 입증(매도인의 진술, 매매 당시의 상황, 매도인이 통행로 지분을 함께 매도한 사실)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은 매매계약서에 매매 대상물로 기재되지 않은 점 + '소도' 약정 해석 + 매도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는 점유의 태양 부존재로 패소한 사례로, (a)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매도인 진술·기존 등기의 일관성, (b) '소도' 문구의 해석상 매수인 보호 취지, (c) 통행로 점유·사용의 구체적 태양(임대·관리·수선 활동) 등을 보다 강하게 입증했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7. 8., 대구지방법원 2심(나) — 원고 항소 기각. 1심 패소 유지. 막다른 통행로 10/106 지분의 자주점유 인정 불가(매매 대상물에 미기재, '소도' 약정 해석상 부속물 아님, 점유는 타주점유).

섹션05

인용판례

  • 인용 판례 (1) — 대법원 1997. 2. 28. 96다53789

    대법원 96다53789 · 1997. 2. 28.

  • 인용 판례 (2) — 대법원 1998. 6. 23. 98다10618

    대법원 98다10618 · 1998. 6. 23.

본문 2쪽 본문에서 대법원 96다53789·98다10618 등 2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