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배우자의 해외여행 상대방에 대해 협의이혼 신청 시점 부근의 교제라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2심 항소 기각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322512
결정일2020. 7. 22.
작성일2020-09-22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피항소인 A(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영희·박상은·오현근)는 1심(대구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가소242964)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C과 부정행위를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25,000,000원 중 10,000,000원(위자료)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인용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2) 추가판단으로, ① 피고가 초면인 사이에 배우자가 있는 C에게 밤늦게 'C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피고와 C이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시점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시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③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협의이혼 신청 후부터 C과 교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협의이혼 신청 후부터 교제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기간·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원고와 피고의 각 나이, 미성년 자녀 등 가족관계를 종합하면 10,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4) 결론: 1심 인용 결론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배우자(원고) 측 변호사는 (1) 부부공동생활 침해의 적극 입증(해외여행·모텔 출입·연락 사실, 부부공동생활의 파탄 시기·정도, 협의이혼 신청·이행 시점, 부부공동생활의 구체적 침해 태양), (2) 협의이혼 신청 시점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회복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의 적극 반박(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 협의이혼 신청만으로 파탄 단정 불가, 부부공동생활 회복 가능성·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적 파탄 시기·정도, 부부 사이의 구체적 사정), (3)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입증(부정행위의 기간·빈도·정도, 가족관계, 피고의 고의·과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유사 사례의 위자료 액수)을 적극 다투고, (4) 손해배상 외에 위자료를 별도로 인정받기 위해 부부공동생활 침해의 불법행위성에 대한 적극적 입증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2심(나) — 피고 항소 기각. 1심의 위자료 10,000,000원 인용 판결 유지. 협의이혼 신청 시점 부근의 해외여행·교제 사실로 부부공동생활 침해 인정, 협의이혼 신청만으로 파탄 단정 불가(2011므2997 전원합의체).

섹션05

인용판례

  • 인용 판례 — 대법원 2014. 11. 20. 2011므2997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1므2997 · 2014. 11. 20.

본문 1-2쪽 본문에서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명시적으로 인용함.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