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피항소인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주성·이지은)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1심(대구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7가단123314)에서 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해 4,7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인용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2) 추가판단으로, ① 피고가 제출한 을가 제1호증에는 C의 날인이 없고, 원고와 C 모두 약정 부존재를 부인하며, C이 2015. 9. 25.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나 제1호증의 2)만으로 직불합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설령 직불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하도급법 제2조 제1, 2, 3항의 하도급거래·수급사업자·원사업자 요건 충족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는 점, ③ 을나 제2, 3호증만으로 2,000만 원 공사대금 공제 인정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3)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1심 결론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시공사(원고) 측 변호사는 (1) 도급계약 체결 사실과 공사대금·공사기간·완공 시점, (2)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확한 액수와 그 산정(추가 공사·하자 보수비 공제 후 잔액), (3) 원고의 공사 수행 사실(완공 확인서, 감독관 입장 기록, 감리 보고서, 시공 사진, 자재 영수증), (4) 발주자 측의 직불합의 항변에 대해 — (a) 직불합의의 성립을 부인(직불합의 약정서·날인의 부재, C의 부인 진술, C과 원고 사이의 금전 거래는 별도 채무 관계), (b)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수급사업자·원사업자 요건의 미충족, (c) 직불합의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효과 부인, (5) 다른 공동시공자의 차용금 공제 항변에 대해 — (a) 차용 관계의 부존재, (b) 차용금과 공사대금의 별개성, (c) 원고와 차용인의 별개 인격 — 을 적극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은 1심 인용이 유지된 사례로, 도급대금의 산정·지급 의무 이행 기간(완공 후 언제까지 지급 의무 발생)·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명확히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6. 24., 대구지방법원 2심(나) — 피고 항소 기각. 1심 인용 유지(미지급 공사대금 4,790만 원 + 지연손해금). 직불합의의 부존재 + 하도급법 적용 배제 + 2,000만 원 공제 항변 모두 배척.
인용판례
※ 본 사건은 1심판결의 인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추가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