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권민지·이지은·이주성·김예리)는 2016. 10. 13. 피고 B로부터 태백시 H 숙박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금액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0. 19.~2017. 5. 30.로 정해 도급받은 후, 내장공사와 가설공사를 완료하고도 미지급 공사대금 90,629,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표준도급계약서·내역서에 침대설치 기재가 없고, 공급가액 400,000,000원과 근소한 차이만 보여 침대설치공사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세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의 침대설치 포함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2) 추가 공제 항목에 관해서는, ① 피고가 직접 J회사와 간판공사계약을 체결·대금지급해 108,771,000원 공제 + 원고 자인 106,371,000원의 차액 2,400,000원 추가 공제, ② 피고가 K에게 직접 5,301,000원 지급해 자인분 5,000,000원의 차액 301,000원 추가 공제, ③ 피고가 원고 소개 업체와 체결한 철거공사 53,000,000원 중 증액분 22,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증인 Q의 증언)해 22,000,000원 추가 공제, ④ 키폰설치공사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3,000,000원 공제 불인정, ⑤ 대여금 5,000,000원은 인정 증거 없음으로 공제 불인정, ⑥ 부가가치세 52,590,000원은 피고가 정당하지 않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수정신고로 부과된 것으로 피고의 자발적 행위에 기해 가산세 포함되어 공제 불인정, ⑦ 하자보수비는 을 제10호증만으로는 부실시공 입증 부족 + 구체적 보수비용 입증 없음으로 공제 불인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90,629,000원에서 24,701,000원(= 2,400,000원 + 301,000원 + 22,000,000원)을 공제한 65,928,000원 + 2018. 6. 5.~2020. 6. 12.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인테리어 시공사(원고) 측 변호사는 (1) 표준도급계약서·내역서의 세목과 공급가액 산정 내역(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비교를 통해 침대설치·키폰설치 등 별도 공사가 원래 세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2) 발주자 측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신고의 경위·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주자 측 자발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과세정보제출명령·수정신고서·경정청구 기각 자료로 입증하며, (3) 추가 철거비용의 원고 부담 약정(증인 진술, 추가 약정서 등)이 사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원고의 발주자 측 의무 위반과의 연관성, 사업 진행 단계별 책임 소재)를 적극 다투고, (4) 대여금 채무의 부존재, 하자보수비의 부존재·미특정(하자 항목별 보수비용 미입증)을 적극 반박하며, (5) 발주자 측이 직접 시공한 간판공사·K 전기승압공사·추가 철거공사 등의 공사대금 정산(발주자 측 이체 사실, 도급금액 합의)을 명확히 입증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6. 12., 대구지방법원 1심(가합)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65,928,000원 + 가집행. 침대설치·키폰설치·대여금·부가가치세·하자보수비는 공제 불인정, 간판공사 2,400,000원 + 전기승압 301,000원 + 추가 철거비 22,000,000원만 추가 공제.
인용판례
※ 본 사건은 사실관계의 인정·증거 평가에 관한 판단으로,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가 명시되지 않아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