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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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주성)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구상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봄)고 판단하고, (2) 인정근거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을 뿐 이후 구체적으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을 설시했으며, (3) 일부기각에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함).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20. 2.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위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구상금 채권자(원고) 측 변호사는 (1) 구상금의 발생 원인(보증 이행, 손해배상, 부당이득, 계약 위반, 대위 변제 등)과 그 법적 성격(대위변제, 보증인 구상, 손해배상 구상, 부당이득 구상, 계약상 구상), (2) 구상금의 법적 근거(민법, 특별법, 판례), (3) 구상금 액수의 정확한 산정(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부대비용), (4) 구상금의 기산점(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부대비용), (5)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지급기한 도과 시점, 확정 채무 이행기, 구상 행사 시점)과 그 비율(상사법정이율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연 12%, 민법 연 5%·연 15%), (6) 다수 채무자·다수 구상 행사 사건에서 채무자·구상 행사 범위·각 구상 행사 시점의 통일성, (7) 지급명령정본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존재 적극 활용(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로 자백간주 인정, 답변서 부존재, 변론기일 불출석)·구상 행사 경위·구상금 산정 근거·지급 내역·미지급 사실·구상 행사 통지·미이행 사실·소송 기록 적극 활용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6. 10., 대구지방법원 1심(가단) — 원고 청구 인용 90,000,000원 + 가집행. 자백간주 인정(지급명령정본 송달 후 형식적 이의신청서, 답변서·변론기일 불출석).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연 12% 초과 부분). 소송비용은 피고 전부 부담.
인용판례
※ 본 사건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아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