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작성한 각서의 강박 부존재가 인정되어 1,500만 원 위자료 지급이 유지된 2심 양측 항소 기각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나319820
결정일2020. 6. 10.
작성일2020-08-10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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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주성)는 피고 B의 C(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①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②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동일 비율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1심(대구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106248)에서 받아 1,500만 원 위자료 인용 판결을 받은 후,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의 1,500만 원 위자료를 변경(인상)하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제1심판결의 인용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추가판단으로, ① 원고의 항소이유(주위적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각서(갑2호증의 1)를 작성한 행위는 원고와 E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 위자료 1,500만 원은 지나치게 적다)에 대하여, 갑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E은 2019. 3. 20.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서 작성과 관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비록 원고가 공동강요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원고와 E의 피고에 대한 폭행행위와 각서 작성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 피고가 각서를 작성한 장소, 각서 작성 당시와 전후의 사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각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C과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 등을 고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E의 강박에 의하여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3)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가 진행된 기간 등을 비롯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4) 피고의 항소이유(원고의 배우자인 C과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에 대하여, ① 피고는 C과 모텔에 갔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비록 원고와 E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작성하기는 했지만 C과 성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갑2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원고와 E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9고약3094)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E은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렸으며, 원고는 피고의 뺨을 1회 때렸는바,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위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피고는 2017. 12. 초순경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C의 요청으로 C과 C의 아기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C이 혼인생활이 힘들다면서 하소연을 하다가, 아기가 울면서 보채고 집에 귀가하기 싫으니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고, C은 모텔에서 피고에게 '이사를 가야하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C의 의도가 의심스러워 20여분 있다가 나왔으며, 그 후 원고는 2017. 12. 13. 피고를 만나서 폭행하였고, 피고로부터 각서를 작성 받았으며, 2017. 12. 22.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각서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피고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곧바로 원고 등을 고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인 2018. 1. 24.경 원고 등을 고소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배우자(원고) 측 변호사는 (1) 강박 부존재(원고와 E의 폭행의 경위·정도·시간적 관련성, 각서 작성 장소·작성 당시·전후 사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각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C과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곧바로 고소하기 어려웠을 사정)의 적극 다투기와 동시에, (2)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부정행위의 기간·빈도·정도, 피고의 고의·과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부부공동생활의 파탄 정도, 피고의 경제적 능력, 각서상 약정금(5,000만 원), 유사 사례의 위자료 액수를 적극 입증해 위자료의 인상을 구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은 1심의 1,500만 원 위자료 액수가 유지된 사례로,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 부정행위의 구체적 경위·정도·기간·빈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 상황, 부부공동생활의 파탄 정도, 유사 사례의 위자료 액수에 대한 적극 입증이 중요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6. 10.,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 1심의 1,500만 원 위자료 인용 판결 유지. 강박 부존재(원고·E의 폭행 정도·각서 작성의 시간적 관련성·C과의 부정행위 고소 곤란 사정) 인정, 위자료 액수 적정성 인정.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판결의 인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추가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