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피자 가맹점 부재료 납품거래 단절로 손해배상을 구한 본소는 기각하고 미지급 매출수수료 26,275,501원 반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8가합209540, 2018가합210908
결정일2020. 5. 14.
작성일2020-07-14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지은, 이주성)는 피자 재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피자 가맹사업 영위 법인)·피고 C(원고 회사 전 임원)에 대하여 본소로 ① 피고 회사가 원고의 매입거래처·매출거래처와의 거래를 단절할 것을 강요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매입거래처와 매출거래처를 상실해 대부분의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의 일부로 3억 원, ② 피고 C는 영업비밀(피자소스 기술·거래처 정보)을 유출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 연대해 1억 원, 합계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반소로 피고 회사에게서 원고가 가맹점에 부재료를 납품함에 따른 미지급 매출수수료 26,275,50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받았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기초사실(원고의 피자 재료 판매업 영위, 피고 회사의 피자 가맹사업 영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F 가맹점 부재료 납품거래, 가맹본부인 피고 회사에 대한 가맹점당 납품금액의 5~7% 상당 '매출수수료' 지급, 물류관리대행계약 협상 결렬, 2018. 3. 16.경 원고의 F 가맹점 부재료 납품 중단, 2018. 3. 19.경 피고 회사의 거래 종결 공문 발송, 2018. 3. 6. D의 주식회사 H 설립, 2013. 10. 1.부터 2016. 2. 11.까지 원고 회사 직원, 2016. 2. 12.부터 2018. 1. 31.까지 원고 회사 임원으로 근무한 피고 C의 2018. 3. 6. 주식회사 H 입사)을 인정했습니다.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① 피고 회사는 원고와 거래가 종료된 이후 가맹점에 부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거래처에 직접 재료를 공급할 것을 의뢰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의 매입거래처에게 원고와의 거래 단절을 강요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 회사가 직접 자신의 거래처인 가맹점에 부재료를 공급한 것은 원고와의 물류관리대행계약 종료에 따른 조치이고, 가맹점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의 가맹점이 원고로부터 부재료를 받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공급받을 이유가 없고,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사실이 곧 가맹점에 대한 거래 단절 강요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원고의 매입거래처와 매출거래처에 대해 거래 단절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3)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피자소스 기술과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거도 없거나 부족한데다 피고 C가 이를 유출하였다는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4) 반소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가맹점에 납품한 부재료 납품대금의 약 7%를 판매수수료로 정하여 원고가 익월 10.까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8. 3.경 56개 F 가맹점에 377,671,802원 상당의 부재료를 납품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매출액의 약 7%에 해당하는 26,275,50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판매수수료 26,275,501원 및 지연손해금(2018. 4. 11.부터 2018. 12.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본소 청구 모두 기각 + 반소 청구 인용 결론을 내렸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본소(원고) 측 변호사는 (1) 가맹점·가맹본부 사이의 위상·통상관행(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영향력, 가맹점의 가맹본부 의존도), (2) 피고 회사의 매입거래처·매출거래처에 대한 거래 단절 강요 사실(거래처의 진술, 이메일·문자, 녹취록, 거래 패턴 변화, 통장·세무 자료, 내부 공문·회의록, 가맹점에 대한 통보 사실), (3) 피고 C의 영업비밀 유출 사실(영업비밀 해당성: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독립성, 피고 C의 재직 중·퇴직 후 행위,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조치, 거래처 정보의 유출 경위, 경쟁사 입사 경위), (4) 매입거래처·매출거래처 상실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손해액 산정(과거 매출액 대비 손해액, 신규 거래처 확보 비용, 영업 기회 상실액), (5) 반소 청구 매출수수료의 산정 기준(납품액·수수료율·지급 시기) 적정성을 다투고(과다 산정, 부당 조건, 중복 부과), (6) 가맹점별 매출·재고·반품·할인·광고비 등 다양한 변수 입증을 위한 장부·세무 자료·세금계산서·계약서 적극 활용이 핵심입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5. 14., 대구지방법원 1심(가합) — 본소(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3억, 피고 C와 연대 1억) 모두 기각 + 반소(미지급 매출수수료 26,275,501원) 인용 + 가집행. 거래처 단절 강요·영업비밀 유출 부존재, 매출수수료 약 7% 약정·미지급 사실 다툼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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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판례

    본 사건은 본소·반소를 함께 판단하면서도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가 명시되지 않아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