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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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항소인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구본덕, 송인영, 김예리, 이지은, 권민지, 이주성)는 피고들 1. B, 2. C에 대한 1심(대구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6가단123683) 패소 부분에 대해, 피고들이 2016. 4.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토지를 원고 토지보다 30cm 이상 높게 불법으로 성토하여, 피고 토지의 빗물이 원고 토지로 역류함에 따라 원고 토지가 침수되고, 피고 토지의 고농도 유기질 거름 성분이 원고 토지로 유입되어 원고 토지에 식재된 포도나무의 열매가 '축과생리' 증상으로 낙과하거나 뿌리 손실로 괴사하여, 원고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도를 정상적으로 수확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210,000,000원 중 20,000,0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1심판결의 이유(다만 '유기물과 질소 함량을 분석한'으로 정정)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면서, (2) 추가판단으로, ①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나, 경작을 위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 등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질·토질오염 우려 토사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전·답 사이 변경 제외)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점, ②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지개량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접 농지의 관개·배수·통풍·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관개 용수로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 ③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1]의 '3. 성토의 기준' 가.항이 종전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에서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된 점에 비추어, 농지개량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단순히 성토의 높낮이 차이가 아니라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시했습니다. (3) 그러나 갑 제8-2, 9-2, 10-2, 11-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J회사 조경자문, K 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영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성토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8. 4. 4.에서야 이루어진 현장조사와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성토 전후에 걸친 배수 상태·집중호우 시 침수 현황·포도나무 재배 상태 등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② 토지의 침수 원인은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 토지는 하천에 인접한 저지대 부지로서 원래 '논'으로 사용했던 곳이고, 원고가 2013년경 '밭'으로 성토하여 포도 농사를 시작했는데 원고가 자체적으로 배수시설을 통해 관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③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도 집중호우가 있었고, 2016년에 피고들이 성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토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④ 5일 이상 침수가 되지 않아도 배수 지연으로 5일 정도 '과습'한 토양 상태를 유지하면 포도나무 뿌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나, 2016년에 발생한 원고 토지의 침수·과습 상태가 며칠간 지속되었는지 자체를 특정할 자료가 없고, ⑤ 축과현상은 과다한 비료 사용·과다한 강우 혹은 침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수분 부족·여름철 고온·병해충에 의한 뿌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 토지에서 원고 토지로 지표수가 유입될 때 거름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⑥ 2016. 9.경 배수시설을 보완한 후로는 원고 토지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이고, 2017년에는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8. 4. 4. 현장조사 당시 원고 토지의 포도나무 재배 상태는 정상이었다는 점, ⑦ 피고들은 이 사건 성토를 하면서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점, ⑧ 영천시에서는 이 사건 성토가 국토계획법령상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성토가 앞서 본 국토계획법령 및 농지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하고, 이 사건 성토와 원고 토지에 발생한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4) 위법성·인과관계가 부정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설령 위법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있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성토가 없었더라면 원고 토지에서 수확 가능하였을 포도의 양을 특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는 법리(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를 들어, (6)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인접 농지 피해자(원고) 측 변호사는 (1) 불법 성토의 사실관계(허가 미득, 성토 높이·기간, 시점, 토성·성토재의 종류, 농지법령상 농지개량 범위 초과 여부), (2) 인접 농지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 사실(침수 사실·기간·빈도, 과습 상태의 지속, 포도나무 낙과·괴사 사실, 거름 성분 유입 사실), (3) 인과관계의 적극 입증(침수 시점의 배수시설 부재 사실, 성토 전후의 배수 상태·포도 수확량 비교, 거름 성분 유입량·성분 분석, 전문가 감정촉탁 적극 활용), (4) 손해액의 산정(과실 수확량, 수익 감소, 농기계·시설 피해, 위자료), (5) 시·군·구청의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판정 자료, (6) 영천시 허가대상 부존재 판단의 부당성 적극 다투기(허가 담당 부서 회신문의 정밀 검토, 농지법·국토계획법 적용 범위 재검토), (7) 감정촉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장 보존·측량·시료 채취 적극 수행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은 감정촉탁 시점이 성토 시점으로부터 약 2년 경과 후 이루어져 성토 전후의 상태 비교가 어려운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수확기 직후) 측량·사진·영상·토양 시료 채취·농업기술센터 진단 등 증거 보존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4. 14.,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 농지개량 범위 내 2m 미만 성토로 인접 농지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 사실·인과관계 불인정. 손해액 특정 곤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손해의 특별사정도 불인정.
인용판례
인용 판례 (1) — 대법원 1992. 6. 23. 91다33070
대법원 91다33070 · 1992. 6. 23.
인용 판례 (2) — 대법원 2005. 11. 10. 2005다37710
대법원 2005다37710 · 2005. 11. 10.
※ 본문 5-6쪽 본문에서 대법원 91다33070·2005다37710 등 2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