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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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들 1. A, 2. B(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주성)는 피고 1. C, 2. D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A: 49/140, B: 40/140)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A: 1997. 8. 30., B: 2009. 7. 2.)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있어서, 피고 C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49/140 지분에 관하여 1997. 8.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했습니다. (2)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로 인용해,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40/140 지분에 관하여 2009. 7.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원고) 측 변호사는 (1) 시효 기초사실(점유의 시작 시점·객체·주체), (2) 점유의 태양(자력구제력 있는 점유, 평온·공연 점유, 부동산의 현황과 부합), (3) 점유 기간(시효 기간의 계속성, 부동산에 대한 실제 지배의 계속성), (4) 점유 시점의 매개 경위(매매·증여·상속·신탁 등), (5) 등기부상 이해관계의 변동(소유자 변경, 가압류·가등기, 환매특약 등), (6) 다수 피고 사건에서의 시효 완성 시점의 통일성·각 지분 산정(49/140, 40/140)·측량·등기 경위 입증을 위한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제세공과금 납부 영수증·주민등록·등기부등본·공시송달·자백간주 절차 적극 활용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에 다툼이 없어 인용된 사례로, 점유 기간·점유의 태양·소유 의사에 대한 적극적 입증과 등기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공시송달·자백간주 절차 활용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3. 6.,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인용. 점유취득시효 완성(원고 A: 1997. 8. 30., 원고 B: 2009. 7. 2.)에 기해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49/140·40/140)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명.
인용판례
※ 본 사건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에 다툼이 없고 다툼 부존재·공시송달에 의한 인용으로,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