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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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들 1. A, 2.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배근열, 전현우)는 피고 C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부담금(A: 5,115만 원, B: 36,588,000원)을 납부한 후, 2019. 9. 6.(A)·9. 9.(B) 남편이 세대주로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자, 부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격을 잃은 원고들에게 그들이 조합원으로서 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2) '업무대행비 1,000만 원'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드는 여러 비용을 '업무대행비'로 지출함으로써 조합원 모두가 이익을 누리게 되고, 분양받을 주택의 면적과 무관하게 모두 같은 금액을 내야 함에 비추어 '공동부담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이 돌려받을 돈에서 업무대행비 각 1,000만 원을 빼야 한다는 피고 항변은 이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3) 위약금은 피고가 위약금으로 원고 A에게 3,410만 원, 원고 B에게 24,392,000원을 돌려줄 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피고 항변은 이유 있다고 봤으며, (4) 원고들이 가입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이 부당할 정도로 많으므로 실제 낸 부담금의 10% 정도로 감액되어야(민법 제398조 제2항) 한다는 재항변에 대해,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이유는 세대주를 남편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므로 자기 책임이고, 피고는 받을 부담금을 계산에 넣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탈하는 조합원이 생기면 새로 분양받을 사람을 모집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며, 피고는 단체이므로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원고들처럼 스스로 조합원 지위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원래 내기로 약속했던 부담금 중 10%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5)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705만 원(= 5,115만 원 - 1,000만 원 - 3,410만 원), 원고 B에게 2,196,000원(= 36,588,000원 - 1,000만 원 - 24,392,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2020. 3. 20.부터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위 범위 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합원 자격상실자(원고) 측 변호사는 (1) 세대주 변경에 따른 조합원 자격상실의 사유·경위, (2) 부담금 납부 사실과 납부 액수, (3) 부담금 반환 의무의 발생(자격상실 시점), (4) 가산 항목(선택약정금, 추가 부담금, 입주예정금, 양도소득 등) 및 부당하게 공제된 항목의 산정 근거, (5) 가입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의 부당성(실제 손해액 초과, 부담금의 10%를 초과한 위약금 약정, 사업 단계별 차이, 조합의 귀책사유 등)을 적극 다투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구하고, (6) 부담금의 공동부담금 해당 여부(개별 부담금, 특정 사업 항목 전용 여부, 조합원별 차등 납부 사실 등)를 다투어 업무대행비 공제를 배제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3. 19.,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자격상실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의무 인정하되, 업무대행비(공동부담금, 각 1,000만 원) + 위약금(부담금의 10%, 각 3,410만 원·2,439.2만 원) 공제 후 잔액만 인용.
인용판례
※ 본 사건은 부담금 반환 의무·공제 항목을 판단하면서도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아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