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A지구지역주택조합이 매도인에 대해 잔금 지급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구한 2심 항소 기각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나316791
결정일2020. 2. 13.
작성일2020-04-13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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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피항소인 A지구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김재훈)은 2015. 9. 9.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2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1,000,000원(2017. 8. 4. 10,500,000원 + 2018. 5. 30. 10,500,000원) 및 잔금 중 일부 25,000,000원(2019. 5. 9.)을 각 지급한 후, 잔금 104,000,000원(= 210,000,000원 - 46,000,000원 -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본소 청구를 1심에서 받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8. 29. 선고 2019가단58848) 동시이행관계에 따른 청구취지 감축 후 피고의 항소에 피항소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인정사실(원고는 대구 서구 C 일원 약 23,000m² 부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2017. 7. 3. 설립인가 지역주택조합, 2015. 9. 9. 매매계약 체결, 2017. 8. 4. + 2018. 5. 30. 계약금 합계 21,000,000원, 2019. 5. 9. 잔금 중 일부 2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I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 36,000,000원 각 설정, 실제 피담보채무액 각 30,000,000원)에 기해, (2) 피고는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부동산 인도 의무가 있고, 원고가 매매대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부동산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또한 피고가 2017. 8. 2. 무렵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거나, 2019. 12. 18.자 준비서면 송달을 통한 해제 통보 전에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금 지급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지급기한 내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4) 매매대금 잔액 104,000,000원(= 210,000,000원 - 46,000,000원 -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부동산 인도를 명하는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지역주택조합(원고) 측 변호사는 (1)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과 약정 매매대금, (2) 계약금·잔금 등 기지급 매매대금의 지급 사실과 영수증·이체내역, (3) 매매계약 제4조에 따른 근저당권 등 제한 말소 의무의 성립, (4) 근저당권 실피담보채무액의 정확한 산정, (5) 동시이행관계(원고의 잔금지급의무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의무)의 항변, (6) 동시이행 항변의 범위(기지급 매매대금 + 근저당권 실피담보채무액 공제 후 잔액) 입증을 위한 계약서·등기부등본·이체내역서·근저당 설정 계약서 제출이 핵심입니다. 매도인 측의 해제 통보가 있었다면 (a) 최고·해제 통보의 사실, (b) 최고 후 상당 기간 내 이행 없는 사실, (c) 해제 통보의 의사표시(서면·구두·내용증명) 사실에 대한 적극 반박도 필요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항소 기각. 매매대금 잔액 104,000,000원 지급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 부동산 인도를 명함. 동시이행관계 인정, 매도인 측의 해제 통보·최고 사실 부존재.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의 인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추가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