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무자력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기한 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로 본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해 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의무만 인정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104478
결정일2020. 2. 13.
작성일2020-04-13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이재현)는 피고 B 및 C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제1 판결, 1,077,411,300원 + 지연손해)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2017. 10. 27.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후 C이 무자력 상태에 빠지자 주위적으로 C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본등기(2018. 9. 27.)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본등기 원인무효로 직권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 승낙 의무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매매예약일(2005. 11. 7.)부터 10년간 진행되며, 당사자 사이 행사시기를 약정한 경우에도 그 약정 시점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참조)를 적용해, (2) 이 사건 가등기는 2005. 11. 7.부터 10년이 경과해 효력이 상실했고,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3)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유자를 대위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채권자가 확정판결 기판력이 미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해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지 소유자를 대위하지 않은 직접 주장에까지 확정판결 내용에 저촉되는 주장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777 판결 등 참조)를 적용해, (4) 제2 판결의 당사자인 C을 대위해 본등기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제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기각하고, (5)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직접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본등기로 인하여 직권으로 말소된 가압류등기 역시 무효이고 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의무가 있다고 인정해 인용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 측 변호사는 (1) 가등기 유용 합의의 부기등기 시점(가압류등기 이전/이후)을 등기부등기 순서로 입증하고, (2) 가압류등기 시점이 본등기 이전이었음을 등기 접수일·순번으로 입증하며, (3)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피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다투고(대법원 96다14494 등 참조), (4)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실체(제1 판결 채권)의 존재와 그 확정 사실을 판결문·확정증명·금융자료로 입증해 가압류 효력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은 주위적 청구가 기판력에 막혀 예비적 청구(가압류자 직접 주장)로 전환된 사례로, 가압류등기 시점이 본등기보다 앞섰다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입증과 가압류 채권의 실체 입증이 핵심입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1심 — 주위적 청구(본등기 말소) 기각, 예비적 청구(가압류등기 회복등기 승낙) 인용.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도과로 가등기 효력상실, 본등기는 원인무효, 가압류등기 회복등기 승낙 의무 인정.

섹션05

인용판례

  • 인용 판례 (1) — 대법원 1995. 11. 10. 94다22682, 22699(반소)

    대법원 94다22682, 22699(반소) · 1995. 11. 10.

  • 인용 판례 (2) — 대법원 1996. 6. 25. 96다8666

    대법원 96다8666 · 1996. 6. 25.

  • 인용 판례 (3) — 대법원 1988. 2. 23. 87다카777

    대법원 87다카777 · 1988. 2. 23.

본문 3쪽 본문에서 대법원 94다22682·96다8666·87다카777 등 3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