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이재현)는 무자력 상태인 C(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해산간주)에 대한 제1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1043호, 대여금 채권 1,077,411,300원) 확정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2017. 10.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2017카단4438호, 청구금액 1,077,411,300원)를 마친 후, C의 무자력 상태에서 본소로 ① 주위적: C을 대위해 제2 판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다투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② 예비적: 가압류권자로 직접 이 사건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가압류 회복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며, 제척기간은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참조)를 적용해, (2) 이 사건 가등기상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등기원인이 된 매매예약일인 2005. 11. 7.부터 진행되어 10년 경과(2015. 11. 7.)로 만료됨에도, 피고가 2017. 9. 4.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 제척기간 도과 후 행사했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했고, 이로써 이 사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해 이 사건 본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다만,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권자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부동산의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 등 참조)를 적용해, (4) C을 대위해 이 사건 본등기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제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어 기각하되, (5) 제2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직접 이 사건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제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2017카단4438호)의 회복등기 절차에 대한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인정해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가압류 채권자(원고) 측 변호사는 (1) 무자력 채무자(C)의 제1 판결 채권(대여금)의 존재와 그 확정 사실, (2)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제1 판결 채권)·청구금액(1,077,411,300원),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점(매매예약일 2005. 11. 7.)과 그 경과로 인한 가등기 효력상실(대법원 94다22682), (4) 가압류등기가 본등기에 의해 직권 말소된 사실, (5) 가압류 채권자가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직접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96다8666 등)를 적극 활용해 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의무를 받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은 주위적 청구(C 대위)는 기각, 예비적 청구(가압류권자 직접 주장)는 인용된 사례로, 가압류 채권자 지위에서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직접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1심(가단) —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매매예약일(2005. 11. 7.)부터 진행되어 2015. 11. 7. 만료, 2017. 9. 4. C 상대 소 제기는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상실, 본등기 원인무효. 가압류 채권자의 직접 본등기 원인무효 주장은 제2 판결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인용판례
인용 판례 (1) — 대법원 1995. 11. 10. 94다22682, 22699(반소)
대법원 94다22682, 22699 · 1995. 11. 10.
인용 판례 (2) — 대법원 1996. 6. 25. 96다8666
대법원 96다8666 · 1996. 6. 25.
※ 본문 3-4쪽 본문에서 2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