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대여금에서 선이자 공제액 중 최고이자율 초과분을 원본에 충당해 대여금 잔액을 18,450,000원으로 산정한 2심 부대항소 인용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나314579
결정일2020. 12. 15.
작성일2021-02-1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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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는 2013. 6. 20. 피고 B에게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 B는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위 20,000,000원 중 선이자 2,000,000원을 공제한 18,000,000원만 피고 B에게 지급했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소43874)에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선이자 공제 전의 당사자 사이 약정 대여원금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여원금이 되고, 다만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이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이 위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원금에 충당되어,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여원금이 된다는 법리(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등 참조)와, (2) 이 사건 대여 당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 전) 제2조 제1항·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 전)에 따른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적용해, (3) 원고가 선이자로 공제한 2,000,000원 중 피고 B가 실제 수령한 18,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2013. 6. 20.)부터 변제기(2013. 7. 19.)까지 최고이자율 연 30%로 계산한 이자 450,000원(= 18,000,000원 × 30% × 1/12)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1,550,000원(= 2,000,000원 - 450,000원)은 원본 20,000,000원에 충당되므로, 선이자 공제 후 남은 대여금 잔액은 18,450,000원(= 20,000,000원 - 1,550,000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 C의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대여 외 추가 금전거래관계가 있어 합계 24,050,000원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5) 피고들의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도 입증 부족으로 각 배척하고, (6)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연대해 원고에게 18,450,000원 + 2013. 7. 20.~2014. 7. 14. 연 30%, 2014. 7. 15.~2018. 2. 7. 연 25%, 2018. 2. 8.~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1심을 주문과 같이 변경(1심의 원고 패소 부분 부당 → 부대항소 인용)하고 가집행 선언을 붙였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대여금 채권자(원고) 측 변호사는 (1) 대여의 사실관계(대여 일시, 금액, 변제기, 지급 방법, 이자율 약정)와 (2) 선이자의 공제 사실(공제 일시, 공제 금액, 공제 사유), (3) 선이자 공제 후 잔여 대여금이 최고이자율(구 이자제한법) 기준 이자를 초과하는지 여부, (4) 초과 부분이 원본에 충당되는 산정(대법원 2014다24785 등), (5)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금전거래관계(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다른 차용금·매매·용역 대금 등)와 그 변제 우선 충당 범위, (6)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동의 사실(원고 측 의사표시, 채무 인수 계약서의 원고 서명·날인) 부존재, (7)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변천(2014. 7. 15. 연 24.4%? → 25%, 2018. 2. 8. → 24%)을 적극 입증해 대여금 잔액 + 지연손해금의 적정 산정을 받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2. 15., 대구지방법원 2심 — 1심 변경(부대항소 인용), 대여금 18,450,000원 + 지연손해금 + 가집행. 선이자 2,000,000원 중 450,000원은 최고이자율 이자에 충당, 1,550,000원은 원본에 충당 → 잔액 18,450,000원. 변제·면책적 채무인수 주장 모두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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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판례

  • 인용 판례 — 대법원 2014. 11. 13. 2014다24785, 24792, 24808

    대법원 2014다24785, 24792, 24808 · 2014. 11. 13.

본문 2쪽 본문에서 대법원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을 명시적으로 인용함.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