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공사대금 채무 484,083,056원 피보전채권으로 한 토지 매매 사해행위 취소 + 가액배상 338,993,763원이 인용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8가합210403
결정일2020. 11. 26.
작성일2021-01-2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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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호)는 C(철구조물 제조회사)과 2017. 8. 28. 이 사건 부동산 공장 신축공사(공사대금 1,038,95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4.경부터 공사를 시작해 철골·슬래브 등 시공 후 2017. 10. 10.경 C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안에서, C이 2017.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공장 부지)을 매도하고 2017.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을 사해행위로 다투며,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전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돈에서 공장 가치를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484,083,056원 +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피고 측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484,083,056원 상당의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 2018가합1883에서 484,083,056원 인용),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는 법리(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를 적용해,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051,52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700,000,000원을 공제하면 351,520,000원이 책임재산에 해당하는데, C은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책임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또한 피고가 채무자·실질적 소유자라는 주장, 선의의 수익자 주장, 신의칙 위반 주장은 모두 배척하고, (5) 사해행위 성립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 진행 중이고, 피고가 근저당권 2개를 설정해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되, (6) 근저당채무액(712,526,237원)을 공제한 가액배상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해, 1,051,520,000 - 712,526,237 = 338,993,763원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 가액배상 + 판결확정일 익일부터 연 5% 지연손해금을 인정해 인용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채권자(원고) 측 변호사는 (1) 피보전채권의 존재·원인·금액(공사대금 484,083,056원)을 관련사건(2018가합1883) 판결문·감정결과·공사 시공 기록·자재 영수증·사진·감리 일지로 적극 입증하고, (2) 채무자(C)의 유일한 재산(공장 부지) 매각 + 사해 의사 추정을 다투기 위해 채무초과 사실(C의 다른 재산 조사·재산세·등기·차입금·매출액·채무 현황), 매매 상대방(피고)의 사해 의사 인식 사실(매수자 측 형사사건·횡령·강제집행면탈 사실, 관련자 관계, 매수 후 근저당권 설정으로 책임재산 추가 감소), (3) 원물반환 곤란(임의경매 진행 + 피고 측 근저당권 설정) 사실, (4) 가액배상 범위 산정(매매계약 전 설정된 근저당 채권액 공제 + 사실심 변론종결시 시가 기준)을 적극 다투며, (5) 피고 측의 실질적 소유자·선의의 수익자·신의칙 위반 항변을 반박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1심(가합) — 사해행위 취소 + 가액배상 338,993,763원 인용. 피보전채권 공사대금 484,083,056원, 책임재산 감소 351,520,000원, 근저당채무액 712,526,237원 공제, 사실심 변론종결시 시가 기준 가액배상.

섹션05

인용판례

  • 인용 판례 (1) — 대법원 2000. 9. 29. 2000다3262

    대법원 2000다3262 · 2000. 9. 29.

  • 인용 판례 (2) — 대법원 2001. 9. 4. 2000다66416

    대법원 2000다66416 · 2001. 9. 4.

  • 인용 판례 (3) — 대법원 2017. 4. 27. 2016다279206

    대법원 2016다279206 · 2017. 4. 27.

본문 3-5쪽 본문에서 3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