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전원주택 건축설계 용역에서 정산서상 4,500만 원 중 기성고 60%를 인정한 2심 일부 인용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302347
결정일2020. 11. 11.
작성일2021-01-0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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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항소인)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권민지, 이지은, 구본덕, 김예리, 이주성)는 'D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설계업자로서, 피고 B(토목설계업자 'E' 대표), 피고 C(전원주택 건축주) 사이에 1심(대구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가단136799)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피고 B에게 용역대금 4,500만 원(건축설계 4,000만 원 + 토목 추가대금 500만 원), 피고 C에게 피고 B와 연대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기초사실(원고가 피고 B에게 건축설계용역 의뢰, 2017. 6. 21. 5,600만 원 → 2017. 6. 26. 4,570만 원 → 2018. 5. 18. 정산서 5,784만 원(건축설계 4,000만 원 + 토목 추가 500만 원 등))을 인정하고, (2) 정산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원고가 인·허가 절차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4,500만 원(4,000만 원 + 500만 원)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봤으며, (3) 다만 원고가 착공·준공까지의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채 용역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약정 용역대금을 기성고 비율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20056 판결 등 참조)를 적용해, (4) 경관심의신청(30%) + 건축허가 신청·수정보완(추가 30%) 등 전체 용역의 기성고 비율을 60%로 보고, 5) 피고 C에 대해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직접 용역계약 체결·용역대금 지급 약정·G의 대리권 수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6) 결과적으로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일부 인용해 건축설계용역대금 2,400만 원(= 4,000만 원 × 60%) + 토목 추가대금 500만 원 = 2,900만 원 중 일부를 인정해 500만 원(원고 패소 취소 + 인용) + 지연손해금 + 가집행 선언을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건축설계자(원고) 측 변호사는 (1) 용역계약의 체결 사실(정산서 작성·서명, 견적서 교환, 이메일·문자메시지 등)과 약정 용역대금, (2) 용역 제공 내역(경관심의신청, 건축허가신청, 인·허가 절차 업무 등)과 그 기성고 비율(설계도서 작성·경관심의·허가신청 60%, 추가 공사 관리·준공 업무 40%), (3) 착공·준공 업무가 별도 용역(약정 외 추가)임을 다투거나 약정 용역대금이 기성고와 무관하게 확정된 금액임을 입증하고, (4) 피고 C의 직접 용역계약 체결(약정서·직접 통화·문자메시지·인감증명서 제공 등)·G의 대리권 수여(피고 C과 G의 관계, 위임장·인감 사용 사실)·표현대리(피고 C이 G의 권한을 알았어야 하는 사정)를 적극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일부 인용(피고 B에 대해 500만 원 + 가집행), 피고 C 항소 기각. 정산서상 4,000만 원 + 토목 추가 500만 원의 용역계약 인정하되, 기성고 60% 적용으로 2,400만 원(전체 2,900만 원)만 인정.

섹션05

인용판례

  • 인용 판례 — 대법원 2016. 7. 29. 2015다20056

    대법원 2015다20056 · 2016. 7. 29.

본문 4쪽 본문에서 대법원 2015다20056 판결을 명시적으로 인용함.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